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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CPLA), 경영지도사/인적자원관리

[2차기출, 경영지도사] 통상임금의 의의와 구별기준 및 적용되는 보상항목

by 인사 잘하는 라이언 2021.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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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 통상임금의 의의와 구별기준 및 적용되는 보상항목은 무엇인지 논술하시오. (30)

 

. 

1. 통상임금의 의의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이다.

 

2. 기초임금으로서의 통상임금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해고예고수당, 주휴수당 등의 기초임금이 된다.

 

3. 서술전개방향

이하에서는 통상임금의 구별기준 및 적용 보상항목을 살피고 결과적으로 정기상여금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 통상임금의 구별기준

1. 문제의 소재

통상임금의 정의는 근로기준법의 근거 없이 시행령 차원(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6조 제 1항)의 규정으로 법적 효력에 대한 논란이 있고 추상적으로 규정하여 구체적, 명확성면의 문제를 안고 있다.

 

2. 요건

2013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판결된 갑을오토텍 사건에서 통상임금의 판단에 대하여 대법원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기준으로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1) 정기성

미리 정해진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야 하고,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더라도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2) 일률성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에 달한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에 달한 근로자들에게는 모두 지급되면 일률성이 인정되고, 근로와 무관한 것(가족수당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3) 고정성

예를 들어, 초과근로 제공 당시 그 수당의 지급 여부가 업적, 성과 등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사전에 기 확정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고정적 임금이란 명칭에 구애받지 않고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자가 익일 퇴직할지라도 당연히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정기상여금의 경우 지급이 확정되어 있다면 고정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 통상임금의 산정 및 적용보상항목

1. 통상임금의 산정

통상임금은 사전적이고 평가적인 개념으로 동일한 명칭을 가진 수당이여도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으로 산정한다. 구체적인 환산방법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평균임금이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을 상회하기 때문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2. 통상임금의 적용항목(/연야휴/연기)

1) 해고예고수당

2) 연장근로수당

3) 야간근로수당

4) 휴일근로수당

5) 연차유급 휴가수당

6) 기타 법에 유급 표시된 경제적 보상

 

. 관련문제

통상임금의 범위를 놓고 법원은 비교적 넓게 인정하는 데 비해 노동부의 해석은 상대적으로 좁게 인정하고 있는 시각의 차이를 보인다. 이처럼 통상임금의 해석에 있어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1.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 간 합의

판례는 법률상 통상임금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는 법의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으로 보는 바 무효라고 하고 있다.

 

2. 정기상여금 등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일반적으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에 의하면 정기상여금과 같은 성질의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하지만 대법 전원 합의체 판결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더라도 신의칙이 적용되어 ‘1)노사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신뢰 할 것 , 2)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노사합의가 있을 것, 3)근로자의 추가임금 청구로 인하여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존립을 위태롭게 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것이 있을 때는 추가임금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결국 통상임금 문제는 개별적 사건마다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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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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