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달라지는 노동관계법령, In short(from.elabor)
1. 2023년 최저임금 인상 (시행: 2023.1.1.)
- 2022년 9,160원 대비 5% 인상되어 9,620원으로 월 209시간 기준 2,010,580원.
2. 식대 비과세 한도 인상(시행 : 2023.1.1.)
-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식대의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
- 비과세 한도가 20만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보수총액이 감소
→ 근로자(세금 감소) / 사업주(4대보험 사업자분담분 감소)
3. 30인 미만 사업장 연장근로시간 특례규정 일몰(시행 : 2023.1.1.)
-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연장 및 휴일근로를 포함해 1주 최대 근로시간은 68시간에 52시간으로 단축
- 202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 포함 모든 사업장에 적용
-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 운영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1주 8시간을 한도로 추가 연장근무가 허용되어 1주 최대 60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었으나, 개정법령 부칙에 따라 2023년 효력 상실.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요건 중 전속성 요건 폐지(시행 : 2023.7.1.)
- 배달종사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을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어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
- 전속성 요건이란 산업재해보상법 제125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규정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을 의미하는데, 이 요건으로 인하여 기존에는 배달종사자와 같이 두 군데 이상의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산재보험의 적용이 어려웠음
- 법 개정으로 2023년 7월 1일부터는 여러 사업장에 종사하여도 모두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고, 전속성이 있는 플랫폼형태 종사자 중 보험료 납부자는 전속성을 충족하는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됨
5. 휴게시설 설치 대상 사업장 확대(시행 : 2023.8.18. 50인 미만 사업장)
- 기존에는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두고 제재규정이 없었으나 법 개정으로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위반 시 과태료 대상이 됨.
6. 2023년 건강보험료율 인상 및 국민연금 기존소득월액 상·하한액 변경
7.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방법 구체화(시행 : 2022.12.11.)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은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3개월마다 회의를 개최하도록 규정
- 다만,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의 선출방식에 관한 규정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었는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
- 또한 근로자위원으로 입후보하려는 자는 같은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규정이 삭제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근로자위원 선출 시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 근로자 위원 선출방식
a. 근로자위원 입후보자 모집 및 확정
b.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는 투표 진행
8.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변경 사항
- 고용허가 대상 외국인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함(시행 : 2023.1.1.)
- 방문취업비자(H-2) 허용업종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현재 입법 예고 중이며, 2023년 시행 예정)
9. 직장어린이집설치의무 실태조사 불응 시 처벌(시행 : 2022.12.11.)
-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2022.12.11.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실태조사에 불응하는 사업주에게 최대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1차 위반 5천만 원, 2차 위반 1억 원)
- 법령개정을 통해 실태조사 자체에 불응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됨
10.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2022년에 귀속되는 소득부터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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