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23년 달라지는 18가지 핵심 키워드! (보도자료)_2023.01.05
1.「청년도전지원사업」프로그램 다양화(2023년 1월 시행)
- 단기프로그램 외 중·장기(5개월) 프로그램 확대
- 단기프로그램 이수 시 기존 50만원 인센티브 지급.
- 중장기 프로그램 참여수당 250만원(50만원 x 5개월), 이수인센티브 50만원으로 최대 300만원 지급.
2. K-Digital Training,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까지 훈련분야 확대(2023년 1월 시행)
- 디지털분야(22개 직종)에서 첨단산업 및 디지털 분야(23개 직종) 확대
- (기존) AI, 클라우드, 핀테크,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 (추가)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차세대 디스플레이, 드론, 에코업 등
3.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 시행 (신설, 2023년 1월 시행)
- (대상) : 플랫폼 종사자 또는 종사 희망자
- (내용) : 수준별 평성 권고, 산업안전근로권익은 별도 교과 편성
- (훈련비) : 국민내일배움카드 계좌유효기간 5년 내 최대 3회 전액 지원, 4회수강부터 자부담 발생 시 일괄 10% 부담
4.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본사업 추진(2023년 하반기)
- 2022년 8월부터 시작된 시범사업(22년 6개 고용센터 -> 48개 관서로 확대)에서 본사업으로 추진.
- (구직자) : 진단 - 심층경력설계 - 맞춤형 취업지원 / Jobcare를 활용한 커스터마이징이 주요 키워드!
- (기업) : 기업특성 진단 - 노동시장 정보 분석 - 기업 통합 컨설팅 - 맞춤형 패키지 지원 - 채용대행 등 집중 지원
5.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보장성 강화 및조기취업성공수당 확대(2023년 1월 시행)
- 2021년 1월 1일부터 미취업 청년,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 2023년도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가 취업준비 전념할 수 있도록 기본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에 부양가족
(만 18세 이하, 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을 추가로 지원함)
-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조기취업시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만큼 지급.
아울러 조건부 수급자 대상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원이 신설.
6.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지원 대상 확대(2023년 1월 시행)
- 월 보수요건 (230만원 미만)을 완화하여 월평균 보수 260만원 미만의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사회보험료 지원
- (현재) 10인 미만 사업의 예술인⋅노무제공자 및 사업주 고용보험료 지원
- (개정) 10인 미만 사업의 예술인⋅노무제공자 및 사업주 고용보험료 + 10인 이상 사업의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7.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기간 연장·지원수준 확대(2023년 1월 시행)
- 취업애로청년 정규직 채용 시 6개월 이상 고용한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급
* 2022년 1년간 최대 960만원 지원.
8. 기업 자체훈련 탄력운영제 도입(2023년 1월 시행)
- 연간 훈련계획만 수립하여 제출하면 기업은 훈련과정 매 건마다 별도 승인 없이 훈련을 운영하고 지원받을 수 있음.
- 기존에는 자체훈련의 경우 훈련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개별 훈련과정 건별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훈련개시 5일 전까지 인정신청 필요.
9.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 도입(2023년 1월 시행)
- 근로자가 직접 원하는 훈련과정만 선택하여 골라서 수강할 수 있는 훈련 도입.
- 사업주는 훈련기관의 다양한 훈련과정을 패키지로 계약하여, 원하는 훈련과정만 선택하고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
10. 기업직업훈련카드제 도입(2023년 1월 시행)
- 중소기업은 전문 훈련기관에 훈련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정부지원 훈련비 지원금 전액을 받을 수 있음.
- 기존에는 훈련비 지원금의 10%를 기업이 납부해야 했고, 행정절차가 까다로웠지만 대폭 개선 예정.
11. 능력개발전담주치의 도입(2023년 1월 시행)
12. 최저임금액 인상(2023년 1월 시행)
- 당연하게도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수습사용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 10% 감액 가능.
* [수습사용중이어도 감액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①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②단순노무종사자(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 시간급 9,620원 / 일급 8시간 기준 76,960원
-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10,580원(209시간, 주당유급주휴 8시간 포함)
- 2023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 월환산액 기준 상여금 5%, 복리후생비 1% 각 초과금액
13.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자치단체로 대상확대(2023년 상반기 중 시행)
- 기존에는 '플랫폼 기업' 또는 '플랫폼 기업 중심으로 구성된 협의체(컨소시엄)'를 지원.
- 자치단체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 골자.
- 이동노동자 쉼터 등을 설치 및 운영하는 경우 소요비용의 일부(50%, 연간 최대 3억원) 지원 가능.
14.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내용 개편(2023년 1월 시행)
15.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 규모 확대(2023년 7월 시행)
- 기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2022년 7월 1일 기준 6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확대.
16. 굴착기 안전기준 신설(2023년 7월 시행)
① 작업 전 후사경 및 후방영상표시장치 등의 부착·작동상태확인
② 버킷, 브레이커 등 작업장치 이탈방지용 잠금장치 체결
③ 운전원 안전띠 착용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17. OEM제조자 MSDS제출‧비공개심사 허용(2023년 1월 시행)
- OEM제조의 경우 MSDS 작성‧제출 의무가 위탁자에게 부과되도록 명확화하고 위탁자의 비공개신청도 허용.
* ODM제조의 경우 수탁자에게 MSDS 작성‧제출 의무 부과.
- OEM 제조를 위탁한 자가 비공개신청을 득하거나 MSDS를 제출한 경우신청결과
또는 제출한 MSDS를 수탁자에게 제공하도록 하여 수탁자의안전의무 이행 도모.
18.『생식독성물질』8종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추가지정(2023년 10월 19일 시행)
- 생식독성 물질 8종*을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추가하고, 밀폐 또는 국소배기장치, 보호구 지급·착용 지도 등 조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였으며,
*▴2-니트로톨루엔(특별), ▴디부틸 프탈레이트(특별), ▴벤조(a)피렌(특별), ▴시클로헥실아민, ▴와파린(특별), ▴포름아미드(특별), ▴산화붕소(특별), ▴사붕소산 나트륨(무수물, 오수화물)(특별)
- 이 중 7종은 『특별관리물질』로도 지정하여 반드시 “생식독성”이 있음을고지하고, 취급에 관련 내용*을 기록·보존하는 등 조치를 추가로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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