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인정2 [재결례] 상시근로자 수가 4인 이하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중노위 2022부해1453,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재결례] 상시근로자 수가 4인 이하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 구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중노위 2022부해1453,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1. 판정요지 1)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사용자의 배우자는 경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① 경리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급여를 받지 않은 점, ②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형편에 따라 출퇴근이 자유로운 점 등을 고려하면, 사업주와 생계 및 이익을 공유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2)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차○운 등 3인은 ①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들과 분리된 공간에서 작업을 하고 개별적으로 영업하여 작업 후 수리비를 고객에게 직접 수령하기도 하는 점, ② 근로자도 차○운 등 .. 2023. 2. 2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50)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50) Ⅰ. 논점의 정리 A골프장의 캐디 갑은 ’업무위탁계약‘이라는 명칭의 계약을 체결하여 골프장에 근로를 제공해왔다. 최근 초기업노조인 을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위탁계약해지를 통보받은 바 A골프장의 조치가 을노종조합과 갑의 주장에 딸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갑이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 쟁점이 된다. 따라서 이하에서 판례법리를 들어 구체적으로 서술하겠다. Ⅱ. 노조법상 근로자 노조법 제2조제1호에서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근로의 형태와 상관없이 임금 급료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자와 생활하려는 자도 포함된다. 또한 과거 대법원은 캐.. 2020. 8.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