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9 [집단법] 불리한 단체협약의 체결이 가능한지 여부와 그 효력 (25) [집단법] 불리한 단체협약의 체결이 가능한지 여부와 그 효력 (25) 불리한 단체협약의 체결 Ⅰ. 논점의 정리 본 설문에서 부도 위기에 처한 A회사는 A노동조합과 기존의 단체협약보다 불리한 새로운 특별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1)현행 노조법 제2조 제4호의 노동조합의 목적에도 불구하고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이 체결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2)구체적으로 상여금과 징계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된다. Ⅱ. 불리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1. 문제의 소재 현행 노조법 제 2조 제4호에서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3조에서는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에 대.. 2020. 5. 18.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