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법] 불리한 단체협약의 체결이 가능한지 여부와 그 효력 (25)
불리한 단체협약의 체결
Ⅰ. 논점의 정리
본 설문에서 부도 위기에 처한 A회사는 A노동조합과 기존의 단체협약보다 불리한 새로운 특별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1)현행 노조법 제2조 제4호의 노동조합의 목적에도 불구하고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이 체결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2)구체적으로 상여금과 징계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된다.
Ⅱ. 불리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1. 문제의 소재
현행 노조법 제 2조 제4호에서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3조에서는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에 대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범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단체협약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협약자치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2.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한 임금이나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진 것은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므로 근로자의 개별 동의나 수권이 없는 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협약자치의 원칙상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불리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의 체결도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이는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불가능한데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는지 여부는 ‘단체협약의 내용과 체결경위, 당시 사측의 경영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3. 검토
협약자치의 원칙 상 단체협약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교섭과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불리한 단체협약도 그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체결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양자의 합의를 통한 계약의 효력을 쉽게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Ⅲ. 사안의해결
1. 근로자 갑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전술한 바와 같이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러한 협약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한 임금 등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므로 이를 침해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본 사안과 관련하여 갑이 2011년 상여금은 새롭게 변경된 단체협약 제1조를 반영하여 지급을 구할 수 없으나 갑에게 2010년 12월 25일자로 지급이 이미 확정된 2010년 12월의 상여금은 지급을 청구 할 수 있다.
2. 근로자 을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절차상 당해 특별합의의 체결경위를 보면 5차례에 특별교섭이 있었고,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계소된 불경기와 불황으로 부도의 위기에 처하게 된 A회사가 경영난의 타개와 잦은 결근을 방지하려는 목적은 현저히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 을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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