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이익3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의 적법요건, 당사자 적격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의 적법요건, 당사자 적격 1. 부작위의 성립 당사자의 신청에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대법원은 부작위의 성립단계에서부터 신청권의 존부를 심사하고 있다. 여기서 신청권이란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을 말한다. (청구인적격과 연결) 2. 청구인 적격 처분을 신청한 자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를 말한다. 여기서 법률상 이익이란 1. 권리구제설 2. 법이 보호하는 이익설 3. 보호할 가치 있는 소송상의 이익설 4. 적법성 보장설 등의 견해가 있다. 권리구제설은 현재 권리의 개념이 확대되어 법이 보호하는 이익과 같은개념으로 볼 수 있으므로 큰 의미가 없고, 적법성보장설은 행정소송의 범위를 확대하.. 2020. 9. 28. 경원자의 원고적격 / 협의의 소의 이익 (50) 경원자의 원고적격 / 협의의 소의 이익 (50) (경업자는 원고적격만 적어주면 소의이익 자동충족됨) Ⅰ. 논점의 정리 본 사안에서 갑이 LPG 충전사업허가를 신청하였다가 을시장에게 거부되었고 병은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을시장은 허가하였다. 한편, 관련 법령에는 Z시장 관할구역에는 1개소의 충전사업만이 가능하므로 이른바 경원자관계에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를 원고적격과 협의의 소의 이익에 초점을 두어 서술하겠다. Ⅱ. 소제기의 적법성 취소소송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처분 등을 대상으로(19조), 소송상 권리를 보호 할 필요성(협의의 소의 이익)과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12조),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대상으로(13조), 처분이 있음을 안 날 90일, 있은 날 .. 2020. 9. 1. 협의의 소의 이익, 행정소송법 제12조의 해석, 가중적 제재처분 (50) 협의의 소의 이익, 행정소송법 제12조의 해석, 가중적 제재처분 (50) Ⅰ. 논점의 정리 갑은 **로션을 광고하여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상표등록까지 마쳤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을은 과대선전 이유를 들어 가중 처분이 규정된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이미 3월이 영업정지기간이 도과한 후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를 취소할 협의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되는바 이하에서 판례를 들어 서술하겠다. Ⅱ. 협의의 소의 이익여부 1. 의의 (소원해보실) 협의의 소의 이익이란 원고의 청구가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만한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로서 권리보호의 필요성이다.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은 본디 대상적격과 원고적격이 충족되면 추정되고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부정된다. 여기서 특.. 2020. 8.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