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의 적법요건, 당사자 적격
1. 부작위의 성립
당사자의 신청에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대법원은 부작위의 성립단계에서부터 신청권의 존부를 심사하고 있다. 여기서 신청권이란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을 말한다. (청구인적격과 연결)
2. 청구인 적격
처분을 신청한 자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를 말한다. 여기서 법률상 이익이란
1. 권리구제설
2. 법이 보호하는 이익설
3. 보호할 가치 있는 소송상의 이익설
4. 적법성 보장설 등의 견해가 있다.
권리구제설은 현재 권리의 개념이 확대되어 법이 보호하는 이익과 같은개념으로 볼 수 있으므로 큰 의미가 없고, 적법성보장설은 행정소송의 범위를 확대하여 권리구제를 폭 넓게 규정할 수 있으나 항고소송이 민중소송화 되어 재판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소송상 보호할 가치있는 이익설은 그 기준을 마련하기가 어렵고 결과적으로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에 맡겨질 우려가 있어 법률상 이익이란 말 그대로 법이 보호하는 이익을 말한다. 대법원도 이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이랑 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계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할만한 현실적인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권리구제의 필요성도 검토해야 한다. 소원해보실(처분의 효력 소멸이 소멸된 경우에도 13조 3항에 의하여 그 회복되는 이익이 법률상 이익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심판제기의 이익이 인정된다)
3. 피청구인 적격
청구인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 이론상 피청구인 처분의 효과가 귀속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야 하지만 행정소송과 마찬가지로 공격 방어의 방법의 제출의용이성 등 소송의 기술적 편의상 행정청에게 그 피청구인 적격을 인정하고 있다.
ps) 당사자 적격 따지기 전에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인 당사자능력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당사자적격은 당사자능력을 갖춰야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행정소송법은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 51조와 동법 제 52조를 준용하여 민법상 권리능력이 있는 자연인 법인, 사단이나 재단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때는 당사능력을 갖는다. 행심법은 제14조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4. 심판청구기간
행정소송법 제 27조에 의하면 무효확인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청구기간의 제한이 없다. 취소심판과 거부처분 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7조에 의하여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심판을 제기해야 한다. (여기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공고, 송달 등의 방법으로 현실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날이며 현실적으로 알 필요까진 없고 세력범위 내에 전달되었다면 알았다고 의제한다. 여기서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청구인이 직접 그 증명책임(입증책임)을 부담한다. 처분이 있은 날은 처분이 대외적으로 표시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한다) 이 점에서 의무이행심판을 거친 경우에 행정소송벙 제 20조1항 단서에 규정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소기간 제한과 차이점이 존재한다.
5. 심판청구의 방식
서면으로(28조), 필요적 기재요건 불비 시 경미한 사항은 직권보정 또는 그 외의 사항은 보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32조)
또 심판청구의 제출은 23조에 의거하여 피청구인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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