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14 [재결레]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사업장이라고 판정한 사례(2022부해 1531) [재결레]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사업장이라고 판정한 사례(2022부해 1531) 1. 재심 판정요지 ① 사용자가 제출한 임금대장 및 일일 공장 근무 현황 보고 등에 따르면, 정직처분일(2022. 7. 20.)로부터 이전 1개월(2022. 6. 20.∼2022. 7. 19.) 기간에 사용한 연인원은 119명, 가동일수는 26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4.57명으로 확인되고,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간 중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는 진○산업의 대표이사가 사용자의 배우자이고 직원들이 진○산업의 업무를 같이 수행하는 등의 사유로 진○산업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 2023. 4. 2.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대법원, 부당해고재심판정취소, 2022누10205 판결)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대법원, 부당해고재심판정취소, 2022누10205 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0.6.18. 설립되어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20.1.9. 참가인에 버스 운전원으로 입사하여 주식회사 대림산업 등의 통근버스 운행을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20.2.11.자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2020.5.1.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20.12.1.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2023. 3. 31. [재결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부해1491) [재결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부해1491) 1. 재결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에 대한 금전 횡령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② 근로자가 금전 사용의 증빙자료로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하였고 이에 대하여 비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근로자가 위와 같이 업무를 처리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경리 담당자의 업무 처리 및 법인의 회계처리 방식(관행) 등에 비추어 근로자의 위와 같은 업무 처리가 징계사유로서 복무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수사기관은 근로자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횡령 등의 고소와 관련하여 증거불충분 무혐의 결정을 한 점, ④ 해고가 근로자의 공익 신고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로서 이루어진 것으.. 2023. 3. 3. [재결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은 존재하나,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날 정도는 아니어서 대기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재결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은 존재하나,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날 정도는 아니어서 대기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부해1510). 1. 재결례 판정요지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대기발령으로 인해 임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는 존재하므로 근로자들에게 그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존재한다.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신의칙에 따른 협의절차 준수) 여부 ① 인사규정에 경영상 사유에 의한 대기발령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대기발령은 콜센터 등 사업에서 영업이익 악화 방지 및 경영개선을 위한 차원에서 경영컨설팅 및 콜센터 인력정예.. 2023. 3. 1.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