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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14

[재결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재결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부해 112) 1. 재결례 판정요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이사의 직위에 있으면서도 2022. 3.부터 6.까지 최저임금 수준의 월 급여를 받으면서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해온 것은 부산지점이 개설되면 총괄매니저 역할을 맡기로 한 기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기대에 반하여 부산지점을 개설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근로자에게 인센티브 지급 조건의 불리한 변경을 요청한 것은 실질적인 근로계약관계 종료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점, ③ 근로자와 사용자의 2022. 11. 9. 전화 통화 녹취 내용을.. 2023. 5. 6.
[재결례]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부해1619) [재결례]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부해1619) 1. 재결례 판정요지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 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경영이 악화된 상황인 점, ②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온라인팀 사업 철수가 불가피하여 구조조정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해고 회피 노력 여부 ① 상시근로자 수가 24명에 불과한 경영이 악화된 소규모 영세 사업장인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와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부서 전환 등에 대해 협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부서 전환보다는 위로금 수급을 원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공정성 여.. 2023. 4. 24.
[재결례] 업무상 인사발령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인사발령에 따른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 있는 정도인 것과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두 협의절차를 거쳐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경기.. [재결례] 업무상 인사발령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인사발령에 따른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 있는 정도인 것과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두 협의절차를 거쳐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경기2022부해2939) 1. 재결례 판정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모 그룹의 감사 결과 회사의 전산시스템 보안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사용자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써 조직 개편과 함께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인사발령에 따른 근로자의 급여와 직책의 변동이 없고, 근무지가 변경되면서 출퇴근 거리가 다소 멀어진 점과 휴대전화 요금 지원이 중단되는 등 일부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나, 그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 있는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2023. 4. 22.
[재결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은 없어 배치전환은 정당하고(근로자1), 근로관계가 종료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근로자2) 판정한 사례 (2022부해1530) [재결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은 없어 배치전환은 정당하고(근로자1), 근로관계가 종료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근로자2) 판정한 사례 (2022부해1530) 1. 재심 판정요지 가. 근로자1의 배치전환 정당성 여부 근로자1에 대한 배치전환은 직장질서의 유지 및 회복, 이해관계자 분리의 필요성, 근로자들 간 인화 등의 필요성에 따른 인사조치로 판단되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배치전환으로 이 사건 근로자1에게 임금 감소 등 생활상 불이익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인사권자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근로자2의 구제이익 존재 여부 근로자2가 사용자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2023.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