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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14

[재결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중노위, 2022부해 1306,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재결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중노위, 2022부해 1306,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1. 판정요지 근로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제출과 관련하여 2022. 7. 1. 13:00 관리소장과 면담하던 중 관리소장이 ‘지시를 거부하는 근로자는 필요 없다. 다른 사람 구할 테니 그만두라’라며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위 관리소장의 발언을 확인할 만한 녹취파일이나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제출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와 관리소장의 2022. 7. 1. 16:32경 통화 녹취록에서 관리소장이 근로자에게 ‘그만두신다고 그러셨다 그러시던데.’라고 하자, 근로자가 ‘그만두라면서요.’라고 답변하였던 점.. 2023. 2. 15.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중 일부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2022부해1252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중 일부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2022부해1252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1. 재결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상급자로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중 ‘의학용어 테스트 성적을 사무실 벽에 붙인 행위’와 ‘강제로 자기소개를 시키고 채용 건강검진 결과를 공개한 행위’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사회통념상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 있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사용자가 원처분인 ‘강등’에서 감경 사유를 적용하여 근로자에게 최종적으로 ‘정직 3개월.. 2023.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