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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4

[대법원 판례] 파견법에 따라 고용간주된 파견근로자의 정년이 도과한 경우, 파견근로자의 정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을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데 고려하여야 한다(202.. [대법원 판례] 파견법에 따라 고용간주된 파견근로자의 정년이 도과한 경우, 파견근로자의 정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을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데 고려하여야 한다(2021다 229588) 1. 재판 요지 1. 사용사업주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년이 경과한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9.4.30. 법률 제1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파견법’이라고 한다) 제21조제1항이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비교대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정년을 경과하여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가 있다면 그 근로자가 되어야 한다. 만일 그러한 근로자가 없는 경우 정년이 경과하여 .. 2023. 9. 18.
[노무법인 유앤] 불법파견과 손해배상 책임(2) by 김성중 노무사님 [노무법인 유앤] 불법파견과 손해배상 책임(2) by 김성중 노무사님 2. 불법파견과 손해배상책임 가. 불법파견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질 및 범위 파견법상 차별금지규정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감안하면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았거나 통상적인 사용사업주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으면 이를 알 수 있었는데도 파견근로자의 임금, 상여금, 경영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결정하는데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적법한 파견기간 중 파견근로자가 비교대상 근로자보다 적은 임금등을 지급받도록 하고 이러한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 이는 파견법 제21조제1항(차별금지의무)을 위반하는 .. 2022. 11. 10.
[노무법인 유앤] 불법파견과 손해배상 책임(1) by 김성중 노무사님 [노무법인 유앤] 불법파견과 손해배상 책임(1) by 김성중 노무사님 지난 2022.7.28. 대법원은 제철소 생산공정 중 자동화할 수 없는 운송 구간에서 크레인이나 지게차를 이용하여 코일 등을 운반하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결하면서, 원청이 제공한 작업표준서와 전산관리시스템(MES)이 사실상 업무의 지휘·감독 수단으로 활용되었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22.7.28. 선고 2021다221638 등 판결). 또한 최근에는 자동차 생산공장의 직접 생산공정뿐만 아니라 소재제작, 생산관리, 품질관리, 수출방청, 포장업무 등 전반적인 간접 생산공정에서 근무하는 1차 및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다(대법원 2022.1.. 2022. 11. 7.
[개별법] 경업금지의무, A급 쟁점 (25~50) +징계해고 유효성 판단기준 [개별법] 경업금지의무, A급 쟁점 (25~50) +징계해고 유효성 판단기준 Ⅰ. 논점의 정리 A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 갑은 근무당시 퇴사일로부터 1년간 전직(이직)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은 후에 사직하면서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B회사의 사장으로 이직하였다. 따라서 1) 근로계약상 의무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종료 후에 소위 경업금지약정이라 불리는 서약의 위반을 한 전직행위가 유효한지 2) 이러한 약정에 기해 A회사가 손해를 요구할 수 있는지가 검토되어야 한다. 이하에서는 판례법리를 들어 구체적으로 서술하겠다 Ⅱ. 경업금지의무 1. 경업금지의무의 개념과 발생근거 경업금지의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에 현저히 반하여 경쟁사업체에 취직하거나 경쟁사업체를 운영하지 않을 의무를 말한다. 학설에 따르면 근로계.. 2020.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