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적격4 경원자의 원고적격 / 협의의 소의 이익 (50) 경원자의 원고적격 / 협의의 소의 이익 (50) (경업자는 원고적격만 적어주면 소의이익 자동충족됨) Ⅰ. 논점의 정리 본 사안에서 갑이 LPG 충전사업허가를 신청하였다가 을시장에게 거부되었고 병은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을시장은 허가하였다. 한편, 관련 법령에는 Z시장 관할구역에는 1개소의 충전사업만이 가능하므로 이른바 경원자관계에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를 원고적격과 협의의 소의 이익에 초점을 두어 서술하겠다. Ⅱ. 소제기의 적법성 취소소송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처분 등을 대상으로(19조), 소송상 권리를 보호 할 필요성(협의의 소의 이익)과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12조),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대상으로(13조), 처분이 있음을 안 날 90일, 있은 날 .. 2020. 9. 1. [행정소송법] 환경영향평가와 원고적격, 거부처분 취소소송 (50) 원고적격, 거부처분 취소소송[행정소송법] 환경영향평가와 원고적격, 거부처분 취소소송 (50) Ⅰ. 논점의 정리 본 사안에서 갑은 피혁공장을 설립하고자 승인을 신청하였고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 관할군수 을에게 승인을 받았다. 이에 상수원인 M취수장에서 병과 정은 모두 수돗물로 공급받는 자이며 특히 병은 대상지역 내 토지를 경작하였는데 1) 위와 같은 이른바 인인소송에서 병과 정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와 2) 병의 요청을 거부한 을의 거부에 대하여 취소소송이 가능한지 그 신청권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3) 건축이 완료되었음에도 건축허가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가 쟁점이 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Ⅱ. 병과 정의 원고적격 인정여부 1. 문제의 소재 병과 정은 모두 M취수장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 .. 2020. 7. 2. [행정소송법] 경원자 소송에서의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 기속력, 제3자의 재심청구 (50) [행정소송법] 경원자 소송에서의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 기속력, 제3자의 재심청구 (50) - 경원자 소송에서의 원고적격, 기속력, 제3자의 재심청구 Ⅰ. 논점의 정리 본 사안은 주유소 2개소 중 좌측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내용의 계획에 따라 갑과 을이 신청한 이른바 ”경원자관계“이다. 따라서 1) 경원자 관계에서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과 제3자의 선정처분을 제기할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를 경원자소송의 의의와 함께 검토하고 2) 거부처분의 취소판결이 확정되거나 절차하자로 처분이 취소된 경우 행정청이 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제30조 재처분의무 규정을 참고하여 살펴본 뒤에 3) 소송에 참가하였거나 참가하지 않은 제3자의 재심청구가 가능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Ⅱ. 갑이 .. 2020. 5. 28. [행정소송법] 경업자소송, 기속력 관련 절차상의 위법 재처분, 경원자 소송(50), A급논점 집합 [행정소송법] 경업자소송, 기속력 관련 절차상의 위법 재처분, 경원자 소송(50), A급논점 집합 Ⅰ. 논점의 정리 본 사안 담배사업법에도 불구하고 갑이 일반 담배소매인 지정처분을 하고 있는데 을이 일반 담배소매인을 지정처분을 받았다. 따라서 1) 이른바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해서 기존의 업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형태의 ”경업자소송“의 소 제기 적법여부와 2)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를 행소법 제30조 제3항과 관련지어 살펴보고 3) 동시에 신청하는 경원자 관계에서의 법률상 이익의 원고적격 여부를 검토하겠다. Ⅱ. 갑의 소송의 적법여부 1. 문제의 소재 취소소송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처분 등을 대상으로(19조),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12조),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 2020. 5.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