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처분3 행정심판법상 가구제수단 (재결 전) 행정심판법상 가구제 수단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재결 전, 재결 후에는 위원회의 직접처분이라는 재결의 실효성확보수단 50조) Ⅰ. 서설 행정심판법은 재결이 내리지기 이전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잠정적인 구제를 위하여 적극적 처분에 대한 소극적 가구제 수단인 집행정지(행심 30조)와 소극적 처분에 대한 적극적 구제수단인 임시처분(행심 31조)를 법문에서 규정하고 있다. 행정소송법에서는 적극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만을 규정하고 있어 임시처분은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중요한 차이점 중 하나가 된다. 이하에서 행정심판법의 가구제수단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 Ⅱ. 소극적 구제수단으로서의 집행정지 1. 의의 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의하여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2020. 9. 18. 행정심판의 위원회의 임시처분(31조)와 직접처분(50조)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50) 행정심판의 위원회의 임시처분(31조)와 직접처분(50조)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50) Ⅰ. 서설 행정심판법에서는 행정소송법과 달리 권력분립적 한계가 없고 개인의 권리 또는 이익의 구제를 행정의 적적한 운영을 꾀하는 것보다 먼저 규정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적극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외에도 소극적 처분에 대한 임시처분과 의무이행심판의 처분명령재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직접처분을 규제하고 있는바 가구제수단으로서 임시처분과 재결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서 직접처분을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서술하겠다. Ⅱ. 위원회의 임시처분 : 행심법 제 31조 1. 의의 및 취지 행정심판법 제 31조에서는 위원회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2020. 9. 6. [행정소송법, 심판법 콜라보] 행정쟁송법상 가처분 제도(집행정지 제외) (25~50) [행정소송법, 심판법 콜라보] 행정쟁송법상 가처분 제도(집행정지 제외) (25~50) 행정쟁송법상 가처분 제도(집행정지 제외) Ⅰ. 서설 가처분이란 금전 이외의 특정한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집행을 보전하거나 임시의 지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가구제수단을 말한다. 민사집행법 제300조는 가처분으로서 1)계쟁물에 관한 가처분(현상유지 가처분) 2)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임시처분)으로 나누어 인정하고 있는데 행정소송법과 행정심판법에서 각각 어떻게 인정되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Ⅱ. 행정소송에서의 가처분 인정여부 1. 문제의 소재 현행 행정소송법은 적극적 처분에 대해 가구제제도로서 집행정지(행정소송법 제23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소극적 처분과 부작위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 .. 2020. 6.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