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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례15

[재결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시용 중 해고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므로 부당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2부해 1562) [재결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시용 중 해고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므로 부당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2부해 1562) 1. 당사자 개요 가. 근로자 B(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22. 6. 13. 주식회사 A에 입사하여 C 콜센터(이하 ‘C 콜센터’라 한다)의 상담사로 근무하던 중 2022. 7. 20.에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사용자 주식회사 A(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1. 6. 27. 설립되어 상시 약 8,0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화번호 안내 및 고객서비스업, 컨택 센터 솔루션 사업, 텔레마케팅 사업 등을 경영하는 법인이다. ※ 컨택 센터 솔루션 사업이란 고객사의 콜센터에 대한 위탁을 받아 운영하.. 2023. 9. 20.
[재결례] 일반직과 계약직군 간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의 현격한 차이, 기타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계약직군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2023.. [재결례] 일반직과 계약직군 간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의 현격한 차이, 기타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계약직군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2023단위2) 1. 당사자 개요 가. 노동조합 1) B노동조합 B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11. 12. 9. 설립되어 전국의 금융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수는 약 65,000명이다. 가입한 상급단체는 C연맹 D연맹이고, 산하에 B노동조합 A지부(이하 ‘A 지부’라 한다)가 2022. 7. 30. 설치되어 주식회사 A 소속 근로자 230명(2022.11. 17. 교섭요구 문서 기준, 이하 같음)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2) E노동조합 E노동.. 2023. 8. 17.
[재결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나,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부해1716) [재결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나,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부해1716) 1. 당사자 개요 가.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는 2021.10. 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CS팀에서 근무하던 중 2022. 7. 31.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사용자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21. 4. 28.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10명을 사용하여 전자상거래 및 관련 유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근로자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권고사직 제안을 거부하자 해고예고 통지를 하고 이 사건 근로자를 경.. 2023. 8. 13.
[재결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부해 1671) [재결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부해 1671) 1. 당사자 개요 가.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는 2022. 3. 1. *******에 입사하여 종합건강검진센터 부원장으로 근무하던 중 2022. 8. 31.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사용자 ***(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은 2021. 9. 3. *******(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근로자 이 사건 근로자가 2022. 7. 5. ‘제가 그만두겠습니다.’라며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은 사실이나, 사직이 수리되기.. 2023.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