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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8

[재결례]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부해1619) [재결례]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부해1619) 1. 재결례 판정요지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 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경영이 악화된 상황인 점, ②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온라인팀 사업 철수가 불가피하여 구조조정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해고 회피 노력 여부 ① 상시근로자 수가 24명에 불과한 경영이 악화된 소규모 영세 사업장인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와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부서 전환 등에 대해 협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부서 전환보다는 위로금 수급을 원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공정성 여.. 2023. 4. 24.
[재결례] 업무상 인사발령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인사발령에 따른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 있는 정도인 것과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두 협의절차를 거쳐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경기.. [재결례] 업무상 인사발령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인사발령에 따른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 있는 정도인 것과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두 협의절차를 거쳐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경기2022부해2939) 1. 재결례 판정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모 그룹의 감사 결과 회사의 전산시스템 보안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사용자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써 조직 개편과 함께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인사발령에 따른 근로자의 급여와 직책의 변동이 없고, 근무지가 변경되면서 출퇴근 거리가 다소 멀어진 점과 휴대전화 요금 지원이 중단되는 등 일부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나, 그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 있는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2023. 4. 22.
[재결레]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사업장이라고 판정한 사례(2022부해 1531) [재결레]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사업장이라고 판정한 사례(2022부해 1531) 1. 재심 판정요지 ① 사용자가 제출한 임금대장 및 일일 공장 근무 현황 보고 등에 따르면, 정직처분일(2022. 7. 20.)로부터 이전 1개월(2022. 6. 20.∼2022. 7. 19.) 기간에 사용한 연인원은 119명, 가동일수는 26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4.57명으로 확인되고,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간 중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는 진○산업의 대표이사가 사용자의 배우자이고 직원들이 진○산업의 업무를 같이 수행하는 등의 사유로 진○산업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 2023. 4. 2.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중 일부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2022부해1252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중 일부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2022부해1252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1. 재결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상급자로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중 ‘의학용어 테스트 성적을 사무실 벽에 붙인 행위’와 ‘강제로 자기소개를 시키고 채용 건강검진 결과를 공개한 행위’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사회통념상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 있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사용자가 원처분인 ‘강등’에서 감경 사유를 적용하여 근로자에게 최종적으로 ‘정직 3개월.. 2023.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