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8 [재결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시용 중 해고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므로 부당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2부해 1562) [재결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시용 중 해고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므로 부당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2부해 1562) 1. 당사자 개요 가. 근로자 B(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22. 6. 13. 주식회사 A에 입사하여 C 콜센터(이하 ‘C 콜센터’라 한다)의 상담사로 근무하던 중 2022. 7. 20.에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사용자 주식회사 A(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1. 6. 27. 설립되어 상시 약 8,0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화번호 안내 및 고객서비스업, 컨택 센터 솔루션 사업, 텔레마케팅 사업 등을 경영하는 법인이다. ※ 컨택 센터 솔루션 사업이란 고객사의 콜센터에 대한 위탁을 받아 운영하.. 2023. 9. 20. [재결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나,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부해1716) [재결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나,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부해1716) 1. 당사자 개요 가.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는 2021.10. 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CS팀에서 근무하던 중 2022. 7. 31.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사용자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21. 4. 28.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10명을 사용하여 전자상거래 및 관련 유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근로자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권고사직 제안을 거부하자 해고예고 통지를 하고 이 사건 근로자를 경.. 2023. 8. 13. [재결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은 없어 배치전환은 정당하고(근로자1), 근로관계가 종료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근로자2) 판정한 사례 (2022부해1530) [재결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은 없어 배치전환은 정당하고(근로자1), 근로관계가 종료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근로자2) 판정한 사례 (2022부해1530) 1. 재심 판정요지 가. 근로자1의 배치전환 정당성 여부 근로자1에 대한 배치전환은 직장질서의 유지 및 회복, 이해관계자 분리의 필요성, 근로자들 간 인화 등의 필요성에 따른 인사조치로 판단되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배치전환으로 이 사건 근로자1에게 임금 감소 등 생활상 불이익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인사권자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근로자2의 구제이익 존재 여부 근로자2가 사용자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2023. 4. 4. [재결레]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사업장이라고 판정한 사례(2022부해 1531) [재결레]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사업장이라고 판정한 사례(2022부해 1531) 1. 재심 판정요지 ① 사용자가 제출한 임금대장 및 일일 공장 근무 현황 보고 등에 따르면, 정직처분일(2022. 7. 20.)로부터 이전 1개월(2022. 6. 20.∼2022. 7. 19.) 기간에 사용한 연인원은 119명, 가동일수는 26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4.57명으로 확인되고,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간 중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는 진○산업의 대표이사가 사용자의 배우자이고 직원들이 진○산업의 업무를 같이 수행하는 등의 사유로 진○산업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 2023. 4. 2.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