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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8

[재결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은 존재하나,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날 정도는 아니어서 대기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재결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은 존재하나,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날 정도는 아니어서 대기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부해1510). 1. 재결례 판정요지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대기발령으로 인해 임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는 존재하므로 근로자들에게 그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존재한다.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신의칙에 따른 협의절차 준수) 여부 ① 인사규정에 경영상 사유에 의한 대기발령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대기발령은 콜센터 등 사업에서 영업이익 악화 방지 및 경영개선을 위한 차원에서 경영컨설팅 및 콜센터 인력정예.. 2023. 3. 1.
[재결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중노위, 2022부해 1306,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재결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중노위, 2022부해 1306,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1. 판정요지 근로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제출과 관련하여 2022. 7. 1. 13:00 관리소장과 면담하던 중 관리소장이 ‘지시를 거부하는 근로자는 필요 없다. 다른 사람 구할 테니 그만두라’라며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위 관리소장의 발언을 확인할 만한 녹취파일이나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제출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와 관리소장의 2022. 7. 1. 16:32경 통화 녹취록에서 관리소장이 근로자에게 ‘그만두신다고 그러셨다 그러시던데.’라고 하자, 근로자가 ‘그만두라면서요.’라고 답변하였던 점.. 2023. 2. 15.
[G1's Point] 긴급조정에 대해 약술하라 [G1's Point] 긴급조정에 대해 약술하라 Ⅰ. 서 긴급조정의 의의 긴급조정은 쟁위행위가 장기화, 대규모화로 이어져 국민경제의 저해와 공중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결정에 의하여 행해지는 특수한 조정제도이다. 제도의 취지 국민경제와 국민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장기적인 쟁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Ⅱ. 긴급조정의 요건과 효과 개시요건 1) 실질적 요건 당해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고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 국민경제를 저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어야 한다. 2) 형식적 요건 긴급조정을 결정하기 전에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그 의견에 구속되지는 아니한다. 2. 효과.. 2020. 10. 3.
[행정소송법] 부당노동행위 지방노동위원회 구제 기각 이후의 취소소송 소제기 적법요건 (50) [행정소송법] 부당노동행위 지방노동위원회 구제 기각 이후의 취소소송 소제기 적법요건 (50) Ⅰ. 서설 취소소송의 제기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소송요건이 충족되어야만 본안심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를 갖추지 못하면 부적법한 소송으로 판명되어 “각하판결”을 받게 된다. 다만 이는 본안심리 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안심리 중에도 소송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취소소송의 제기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처분 등을 대상으로(19조),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12조),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대상으로(13조),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가,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나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내(20조), 전심절차.. 2020.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