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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2

[판례]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한 근로자 원거리 전보는 근로기준법 위반(대법원, 2022도4925, 노무법인 유앤 권오상 공인노무사 판례리뷰) [판례]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한 근로자 원거리 전보는 근로기준법 위반(대법원, 2022도4925, 노무법인 유앤 권오상 공인노무사 판례리뷰) 1. 판결 요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에 대한 원거리 전보조치는 불리한 조치로서 위법하다. ​ 병원 구내식당 등을 위탁 운영하는 회사 대표인 피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대중교통으로 출근이 불가능한 원거리로 전보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를 선고한 원심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2. 기초 사실 피고인 A는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 주.. 2023. 5. 23.
[개별법] 징계의 사유 / 절차 / 수단의 정당성 [개별법] 징계의 사유 / 절차 / 수단의 정당성 1. 사유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는 단순히 근로계약상의 의무 불이행으로 판단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상 의무위반은 계약 불이행에 따른 민사상 책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징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기업질서의 침해”등 징계권 행사에 부합하는 결과가 발생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 징계사유 자체가 정당해야 한다. 2. 절차 징계절차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제한규정은 없다. 그러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위반하여 징계를 하지 못하고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절차측면에서 위법하지 아니하다. 판례의 입장도 같다. 다만, 이는 .. 2020.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