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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7

[대법원 판례]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 또는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근로계약에 마련한 경우 효력이 없다 (대법 2022다219540·219557) [대법원 판례]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 또는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근로계약에 마련한 경우 효력이 없다 (대법 2022다219540·219557) 1. 주문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의하면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중 일부를 공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으로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사용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지만, 그 예외의 경우를 넓게 인정하게 되면 임금을 .. 2023. 4. 14.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적법한 동의 절차_서울고등법원 2022. 10. 12. 선고 2022나2004418(본소), 2022나2004425(반소) 판결, 김근주(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적법한 동의 절차_서울고등법원 2022. 10. 12. 선고 2022나2004418(본소), 2022나2004425(반소) 판결, 김근주(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판결 요지] ‘근로자 과반수 동의’라는 요건은 과반수 노동조합이 동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용자에 대하여 자주적이고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자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집단 의사가 형성 되어 ‘집단적 근로조건 대등 결정의 요청’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나아가 위와 같은 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정도와 그것이 개별 근로자들 에게 미치는 영향 및 사용자 측이 제도 변경을 추진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들이 사용자 측의 영향력이 배제된 상태에서 상호 의견교환이.. 2023. 2. 12.
[개별법]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근로기준법 제94조 A급쟁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개별법]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근로기준법 제94조 A급쟁점 Ⅰ. 논점의 정리 A회사는 최근 2007.12.1.자로 인사규정 중 정년조항을 아래의 표와 같이 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개정이 설문에서 주어진 근로자 갑에는 불리하고 근로자 을에게는 유리해 보이는 바 1) 인사규정 중 정년조항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그 성격을 검토하고 2) 이의 개정이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하는지와 3) 동의의 주체, 절차, 형식이 적법한지 나아가 . 4) 동의를 받지 못한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겠다. Ⅱ. 인사규정이 취업규칙인지 여부 취업규칙이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 및 당사자가 준수해야할 경영규범에 대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통일적/획일적 .. 2020.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