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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3

[행정소송법, 심판법 콜라보] 행정쟁송법상 가처분 제도(집행정지 제외) (25~50) [행정소송법, 심판법 콜라보] 행정쟁송법상 가처분 제도(집행정지 제외) (25~50) 행정쟁송법상 가처분 제도(집행정지 제외) Ⅰ. 서설 가처분이란 금전 이외의 특정한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집행을 보전하거나 임시의 지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가구제수단을 말한다. 민사집행법 제300조는 가처분으로서 1)계쟁물에 관한 가처분(현상유지 가처분) 2)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임시처분)으로 나누어 인정하고 있는데 행정소송법과 행정심판법에서 각각 어떻게 인정되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Ⅱ. 행정소송에서의 가처분 인정여부 1. 문제의 소재 현행 행정소송법은 적극적 처분에 대해 가구제제도로서 집행정지(행정소송법 제23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소극적 처분과 부작위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 .. 2020. 6. 11.
[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이 명문으로 인정하는 소의 변경(21, 22,37, 42)에 대하여 서술 (25) [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이 명문으로 인정하는 소의 변경(21, 22,37, 42)에 대하여 서술 (25) 행정소송법이 명문으로 인정하는 소의 변경 (21, 22,37, 42) Ⅰ. 서설 행정소송법은 소의 변경에 대해 소의 종류의 변경 행정소송법 제21조 제37조 제42조와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동법 제 22조를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 이에 대하여 각각 살펴보고 자한다. Ⅱ. 소의 종류의 변경 1. 의의 및 취지 행정소송법 제21조 제37조 제42조에서는 국민이 행정소송의 종류를 잘못 선택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소의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1) 소의 종류의 변경 등으로 제소기간의 도과 등의 피해를 방지하고 2) 전소에서 사용하였던 소송자료를 새로운 소송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하여.. 2020. 6. 3.
[행정소송법] 조례에 대한 항고소송과 가행정행위, 최신판례와 관련된 A급 쟁점 (50) [행정소송법] 조례에 대한 항고소송과 가행정행위, 최신판례와 관련된 A급 쟁점 (50) 조례에 대한 항고소송과 가행정행위 Ⅰ. 논점의 정리 본 사안에서 동대문구 의회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하여 매일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을 제한하는 소위 ”집행적 조례(처분적 조례)“를 확정하여 시행한 바 1) 추상적인 법령이나 조례제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된다면 누구를 피고로 하여 어떠한 소송을 제기해야하는지와 2) 조례의 주된 부분이 아닌 내용의 일부만을 변경한 것을 재처분 하였을 때 취소소송의 대상이 종전의 조례인지 개정된 조례인지와 3) 과징금감경처분에 해당하는 이른바 ”가행정행위“의 경우 소의 대상과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는바 이하에서 이를 검토하겠다. Ⅱ. 조레에 대한 항고소송의 형태 .. 2020.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