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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6

[행정해석]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 사망" 인정 시 중대산업재해 인정 여부와 중처법 내 "동일한 사고"의 판단 기준 [행정해석]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 사망" 인정 시 중대산업재해 인정 여부와 중처법 내 "동일한 사고"의 판단 기준 1. 업무상 질병 사망 1) 질의 요지 - 근로자가 작업을 위해 배관을 들고 이동 중 1명은 3월에, 다른 1명은 같은 해 7월에 손가락을 다쳐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정의의 "동시에"와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정의의 "동일한"은 같은 의미인지? 2) 회시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나목의 "동일한 사고"란 하나의 사고 또는 장소적ㆍ시간적으로 근접성을 갖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를 의미함 - 따라서, 사고가.. 2023. 9. 17.
[행정해석] 중간정산 후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2566) [행정해석] 중간정산 후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2566) 1. 질의 ■ 해당 사업장은 임금피크제 시행시점을 기준으로 중간정산을 실시 중 -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시점인 2020.12.31. 이후 2021.1.1.∼ 2021.3.24 근무 후 퇴사하게 되어 중간정산 이후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데, 이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퇴직시점 이전 3개월로 해야하는지, 2021.1.1.∼ 2021.3.24 기간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 중간정산 이후에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상여금 및 연가보상비, 실적평가급 등 포함방법은? 2. 회시 1)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2023. 8. 11.
[행정해석] 유급휴일수당의 평균임금 산입방법(퇴직연금복지과-2892) [행정해석] 유급휴일수당의 평균임금 산입방법(퇴직연금복지과-2892) 1. 질의 - 퇴직시점 직전 3개월에 실제 발생한 유급휴가수당이 아닌(실제 1년치가 한 번에 지급되었다면 ex. 1월 급여에 전년도 미사용분 지급), 1년 치의 유급휴가수당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해도 되는지 2. 회시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2)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3) 따라서, 퇴직시점 직전 3개.. 2023. 5. 4.
[행정해석] 무급개인휴직기간 중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관련(퇴직연금복지과-2993) [행정해석] 무급개인휴직기간 중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관련(퇴직연금복지과-2993) 1. 질의 1) 취업규칙에서 무급개인휴직은 근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2019.12.1∼2020.12.31(1년1개월) 무급개인휴직한 경우 2020.12.31일에 납부해야 하는 DC 부담금이 있는지?(DC부담금은 12월 31일에 연 1회 납부) 2020년 1월에 연차수당 10만원을 수령한 경우에는 납부해야 하는 DC부담금 있는지 2) 취업규칙에서 무급개인휴직은 근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2020.3.1∼2020.12.31(10개월) 무급개인휴직한 경우 2020.12.31일에 납부해야 하는 DC 부담금액은(DC부담금은 12월 31일에 연 1회 납부, 월급여 100만원) 2... 2023.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