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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CPLA), 경영지도사/행정쟁송법

[행정소송법] 환경영향평가와 원고적격, 거부처분 취소소송 (50)

by 인사 잘하는 라이언 2020.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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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적격, 거부처분 취소소송[행정소송법] 환경영향평가와 원고적격, 거부처분 취소소송 (50)

 

Ⅰ. 논점의 정리

본 사안에서 갑은 피혁공장을 설립하고자 승인을 신청하였고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 관할군수 을에게 승인을 받았다. 이에 상수원인 M취수장에서 병과 정은 모두 수돗물로 공급받는 자이며 특히 병은 대상지역 내 토지를 경작하였는데 

1) 위와 같은 이른바 인인소송에서 병과 정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와 

2) 병의 요청을 거부한 을의 거부에 대하여 취소소송이 가능한지 그 신청권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3) 건축이 완료되었음에도 건축허가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가 쟁점이 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Ⅱ. 병과 정의 원고적격 인정여부 <1-1문>

1. 문제의 소재

병과 정은 모두 M취수장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이나 병은 직접 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소유하고 경작한다는 점에서, 정은 그에 반해 영향평가와 무관한 곳에 거주하며 수돗물만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그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따라서 원고적격의 의의와 최근 대법원이 제시한 판례법리에 따라 이를 검토하겠다.

 

2. 원고적격

원고적격이란 소송요건으로써 원고로서 소송을 수행하여 본안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데 당사자능력이 있어야 그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다. 우리 행정소송법은 제8조 제2항을 통해 민사소송법 제51조와 제52조를 준용하여 민법상 권리능력을 가진 자를 당사자능력을 가진 자로 인정하고 있고 행정소송법 제12조에서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를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으로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법률상 이익이란 1)권리보호설 2)법이 보호하는 이익설 3)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설 4)적법성 보장설 등의 견해가 있으나 판례는 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계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며 공익의 견지에서 일반 국민이 갖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3. 환경영향평가에서의 판례의 태도

인인소송이란 어떠한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처분에 인근주민이 다투는 소송으로 본 사안의 경우에 이에 속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환경영향평가 내의 주민과 밖의 주민을 구분하여 판례법리를 제시하였다.

 

1) 환경영향평가 지역 내의 거주민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시설을 설치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나 영향권의 범위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영향권 내의 주민들의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우려를 사실상 추정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에 비해 열악한 지위를 가지며 소송요건으로서 원고적격을 증명하는데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를 경감하기 위한 사정 등을 고려한 취지라고 판단된다.

 

2) 환경영향평가 밖의 주민

판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또는 영향권 밖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것을 입증“하여야만 원고적격을 인정한다. 다만, 판례는 김해시 물금취수장 공장설립승인처분에서 이 취수장에서 취수한 물을 공급받는 부산광역시와 양산시의 주민들은 상당히 멀리 떨어져있다고 하더라도 ”수도관“을 통해 수돗물이 공급되는 것으로 수질악화 등으로 갖게 되는 ”환경상 이익의 침해나 그 우려“가 거리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는 점이 고려되었기 때문이다.

 

4. 사안의 검토

1) 병의 경우

병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여 경작하였다는 점에서 판례에 따르면 환경상 이익의 침해나 그 우려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므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2) 정의 경우

정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면서 단지 M취수장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라는 점에서 기존의 판례에 따르면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를 입증하여야만‘ 원고적격이 인정될 것이다. 다만, 최근 판례인 김해물금취수장 사건에 비추어 보아 M취수장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이라고 하더라도 수돗물의 수질 악화 등으로 받게 되는 환경상 이익의 침해나 그 우려는 거리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입증하기만 한다면 정은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Ⅲ. 병이 을의 거부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1-2문>

1. 문제의 소재

병은 을에게 환경영형평가의 부실을 이유로 재평가를 요구하였으나 거부되었다. 이에 1) 이러한 거부처분을 취소소송으로 다루기 위한 요건과 2)특히 거부처분에 성립에 중요하게 판단되는 ”신청권“과 관련하여 행정개입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2.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성립요건

1) 판례의 태도

판례는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1)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2)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어떠한 법률관계에 변동을 일으켜야 하며 3)그 국민에게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여 ”신청권“을 요구하고 있다.

 

2) 사안의 경우

1) 본 사안에서 병이 신청한 명령의 발동은 공권력의 행사라는 점

2) 이의 거부가 병의 환경상 이익의 침해나 그 우려가 있어 법률관계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신청권 여부만이 인정된다면 거부처분을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3. 행정개입청구권 (주의요망)

1) 의의

전술한 바와 같이 병에게 신청권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행정개입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행정개입청구권이란 자기를 위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제3자에게 행정권을 발동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관적 공권“이다. 이의 성립을 위해서는 1)행정개입 의무를 부과하는 강행법규가 존재해야 하며 2)그 강행법규가 공익뿐만 아니라 사익 보호의 견지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행정개입 의무와 관련하여 기속행위는 요건을 갖춘다면 인정할 수 있겠지만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재량이 ’0‘으로 수축해야 하는데 1)생명 신체 등에 중대한 개인의 법익에 위해가 존재하며 2)그러한 위험이 행정권 발동으로 제거될 수 있고 3)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인정된다.

 

2) 판례의 태도

대법원원은 최근 새만금간척개발사업에 관한 판례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행정개입청구권이 인정됨을 전제하여 처분성을 긍정한 바 있다. 생간건대, 행정개입청구권을 부정하여 소제기의 적법성단계에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것보다는 본안까지 나아가 개인의 권리구제에 힘쓰는 것이 사법국가원리에 부합되는 점을 고려할 때 판례의 태도는 타당하다.

 

3) 사안의 검토

(1)환경영향평의 부실을 이유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도록 하는 것을 ”재량행위“로 보아도 국민에게 중대한 개인의 불이익이 발생하여 재량이 0으로 수축될 수 있다.

(2) 또 병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내의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개별적 구체적 환경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우려할 가능성이 있고 최근 새만금간척개발사업의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행정개입 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4. 사안의 검토

따라서 전술한 바와 같이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내의 거주하는 주민인 병은 거부처분의 성립요건이 모두 인정되어 을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물론 제소요건은 모두 갖추어야 할 것이다.

 

Ⅳ. 건축허가 취소에 대해 갑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1-3문>

1. 문제의 소재

본 사안에서 갑은 승인처분을 바탕으로 건축을 완료하였으나 그 후에 건축법에 위반되었다는 것을 인지한 을이 갑의 건축허가를 취소한바 건축이 완료되었음에도 건축허가 취소를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특히 여기서는 협의의 소의 이익을 중요하게 검토해야 한다.

 

2. 협의의 소의 이익

협의의 소의 이익이란 원고의 청구가 소송을 통하여 해결해야할 만한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로서 권리보호의 필요성이라고도 한다. 취소소송에서는 소의 이익은 원고적격과 대상적격이 인정되면 일반적으로 충족되지만 특별한 경우에만 이를 부정한다. 

여기서 특별한 경우란 

1)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2)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3)권리침해 상태가 해소된 경우 

4)취소소송보다 쉬운 방법으로 목절달성이 가능한 경우

 5)원고의 청구가 실제적 효용이 없고 이론적 의미만 있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다만, 행소법 제12조 제2문에서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어도 회복되는 이익이 법률상 이익이라면 예외로서 권리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3. 판례의 태도

판례는 본 설문의 사례와 비슷한 케이스에서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령에 따른 불이익 등을 받을 위험이 있고 원고는 이러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을 인정하였다.

 

4. 사안의 검토

1) 건축이 완료되었음에도 건축법 제79조 제2항에서는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2) 동법 제80조에서는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여하고 있는 바 갑이 이로 인하여 받게되는 불이익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며 불안한 법적인 지위를 제거하기 위하여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건축물이 완공된 이후에도 여전히 건축허가 취소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

 

Ⅴ. 사안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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