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처분명령재결 시 소의 대상 등, 위원회의 피고적격 (25~50)
처분명령재결 시 소의 대상 등
Ⅰ. 논점의 정리
갑은 A시에서 인터넷 광고를 하였고 의료법 위반으로 3개월 업무정지처분을 받았으며 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500만원 부과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명령하는 재결을 받았다. A시장은 이에 따라 처분을 하였고 갑은 이에 대하여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바
1) 소송의 대상이 최초의 3개월 업무정지 처분인지, 변경명령재결인지, 재결에 따른 처분인지가 문제가 되고
2) 그에 따라 제소기간과 피고가 달라지는 것이 소제기의 적법성에 관련한 본 사안에 쟁점이라 볼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 검토하겠다.
Ⅱ. 대상적격
1. 문제의 소재
본 사안에서는 소위 행정청의 처분 등으로 볼 수 있는 것이
1) 원처분
2) 변경명령재결 .
3) 재결에 따른 변경처분이 있는바 어떠한 것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해야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2.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우리 행정소송법 제19조에서는 취소소소의 대상을 ‘처분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재결은 재결 자체의 고유한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재결고유의 하자는 ‘재결 자체의 주체/형식/절차 그리고 내용의 하자’를 말한다고 법원은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행정소송법의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원처분주의“를 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원처분주의는 원처분과 재결 어느 것이라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각각의 위법여부는 각각의 소송에서밖에 주장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달리 재결주의에서는 재결을 소송물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나 본안소송에서 원처분과 재결의 위법을 모두 주장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법과 감사원법이 재결주의를 택하고 있다.
3. 처분명령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
1) 학설
(1) 변경명령재결에 따른 행정청의 변경처분은 재결의 기속력에 따른 부차적인 행위이지 행정청에 의사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변경명령재결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보는 견해
(2) 변경명령재결에 의하여 원처분은 소멸되었고 변경처분이 있어야만 그 국민에 대한 구체적인 침해가 현실화되기 때문에 재결에 따른 변경처분이 그 대상이 된다는 견해
(3) 변경명령재결은 원처분의 강도를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변경된 원처분이 그 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2) 판례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재결 고유의 위법을 부정하는 전제에서, 일부 인용의 변경명령재결에 따라 당초 처분이 원고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3) 검토
행점심판법 제47조 제2항에서는 불이익변경의 금지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변경명령재결로 인하여 원처분이 감경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변경된 원처분을 소송의 대상으로 하는 판례의 입장이 타당해 보인다.
4. 사안의 검토
사안의 취소소송의 대상은 결국 변경된 내용의 원처분이 되어야 하므로 2016.7.1자 과징금 500만 원 부과처분이 소송의 대상이 된다.
Ⅲ. 피고적격
1. 행정심판위원회의 피고 적격여부
우리 행정소송법 제13조에서는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고 있다. 본래 권리나 의무의 귀속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야 하나 권리능력이 없는 행정청에 이를 부여한 것은 소송수행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 한편 행정청이란 행정기관 내부의 의사를 결정하여 대외적으로 표시할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인데, 합의제 행정기관의 경우에도 법령에 따라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할 권한이 주어진다면 행정청이 된다. 따라서 행정심판위원회는 자신의 이름으로 행정심판을 심리, 의결, 재결할 수 있으므로 합의제 행정청에 속하며 피고가 될 수 있다.
2. 사안의 검토
그러나 본 사안에서는 변경된 원처분이 그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바
행정심판위원회가 피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당초처분을 한 A시장이 피고가 될 것이다. 따라서 갑이 제기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의 피고경정을 통해서 피고를 변경해야 하고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를 허용해야 한다.
Ⅳ. 제소기간
1. 법규정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서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행정심판 청구를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동법 제2항에서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으로 그 제소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제소기간이 경과된 경우에 엄격하게 소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므로 이는 반드시 도과되지 않아야 한다.
2. 사안의 검토
변경된 원처분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판례에 입장에 따르면 제소기간의 준수여부도 변경된 원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갑은 원처분을 송달받은 날인 2016.7.3.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나 본 사안은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이므로 2016.8.29.일을 제소기간의 기산점으로 하여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할 것이다.
Ⅴ. 사안의 해결
피고적격 부적법 : 제소기간 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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