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 금융세제 개편안.. 주식 양도소득세란?_퇴근길 page2_황세운, 박제영_Ryan’s Review_2020.07.01
1. 소부장 경쟁력 강화로 반도체 장비주 강세(f. 한국투자증권 뱅키스 2영업부 박제영 차장)
- 전강후약, 약세가 가는 시간이 점점 당겨지고 있다. 약세장으로 진입하는 것인가?
- 6월 수출 총 정리한 수출데이터가 발표되었음. 6월 영업일이 늘었음에도 일 평균 수출 YoY -18%(여전히 좋지 않음), 자동차, 섬유, 자동차 부품이 가장 좋지 않아. 중국에 대한 수출은 9% 정도 증가했음. / 반도체 장비는 139% 증가, 5개월 연속 플러스임. 반도체 장비주가 국내 증시에서 상승
- 머크가 평택 송탄 산업단지에 반도체 연구소재 준공, 램리서치 작년 9월 경기도 R&D 센터 준공, 도쿄일렉트론도 평택에 고객지원센터 준공 -> 삼성/하이닉스 납품, TSMC도 대만이라 한국이 가까움.
- 중국의 통계국 PMI(대형주 중심) 및 차이신 PMI(민간업체주체, 중소기업 중심) 수치는 5월 대비해도 6월에 좋아졌음.
- D램 Exchange에서 6월 반도체 고정거래 가격을 발표했음. 4월 11% 급등, 6월에는 보합 수준. 낸드는 -1% 수준으로 소폭 하락세(공급 과잉 요인).
2. 주식양도세.. 손 봐야 할 내용은? (f.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실장)
- 주식양도세 도입은 전체 시장 차원에서 주식시장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다.
- 손익통상과 손실의 이월공제가 투자자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
-> 3년간 손실 이월공제 가능하기 때문에 2019년 2천 손실, 2020년 4천 수익이면 2019년 -2,000 / 2020년 +4,000을 상계하고 나머지 2,000은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금 0원
-> 만약 손실 이월공제가 되지 않으면 2020년 4천만 원 수익에 대한 세금 20%를 납부해야 함.
-> 2019년 5천만원 수익나고 2020년 5천만원 잃으면 최악의 상황. 5천에서 2천 제외하고 3천의 20%인 600은 세금으로 납부하고, 2020년 손실은 그 다음해 3년간 반영되는 것. 반대의 경우인 2019년 5천 손실, 2020년 5천 수익이면 2019년 5천 손실이 이월되어서 2020년 세금 납부 X
-> 미국은 손실이 나면 사망할 때까지 손실이 이월되고 있음. 2019년 손실 본 것이 2080년에도 적용되는 좋은 미국..
- 거래세는 세수확보 측면을 제외하고는 정당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인데, 양도세와 더불어 거래세까지 걷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할 수 있음
- 최근 2020년을 제외하면 추세적으로 코스피/코스닥은 거래량이 줄어드는 추세였음. 거래세가 있으면 거래량이 줄어드는데 일조하기 때문에 자본시장의 활성화에 발목을 잡음.
- 현재 거래세 0.25% -> 2022년 0.22% -> 2023년 0.15%로 줄어든다.
-> 앞으로는 거래세 0.15%도 없애는 방향으로 점점 줄어들고 양도세 2,000만원 공제 금액도 점점 줄어드는 것이 바람직함. (거래세는 없고 양도세는 500만 원 수익이 나더라도 납세하는)
- ETF는 펀드이기 때문에 거래세도 부과되지 않고 양도세도 부과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는 당연히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며 상장 주식(2,000만 원 기본공제대상)이 아니라펀드이기 때문에 2,000만원 공제도 받지 못함
-> 지수로 구성된 ETF상품을 사는 것보다는 지수에 편입되는 개별종목을 사는 것이 바람직함. (ETF로 2천 수익 나면 20% 세금 400만 원 / 개별 주식으로 2천 공제 받아서 수익 나도 세금 X)
- 상장 주식만 2천만원 기본공제 금액 대상임. 펀드와 채권 판매 수익의 경우 기본공제 금액은 0원으로 적용(수익이 발생하는 대로 양도소득세 20%를 전체 납부해야함)
- 외국인은 양도소득세 내지 않고 기관 투자자는 금융회사로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법인세가 발생함.
-> 외국인은 조세협약으로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우리나라가 아니라 본국에 돌아가서 양도세를 내도록 하게 되어있음
-> 기관은 법인으로 양도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를 내지만 법인의 수익이 크지 않다면 양도소득세 20~25%보다 법인세가 훨씬 저렴함
-> 양도소득세 부과는 개인에게만 새롭게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해석할 수 있음. 기관은 법인세, 외국인은 본국에 양도소득세를 납세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세법 변경과 상관 없음(외국인은 거래세를 내지 않으니까 대환영)
- 조세원칙은 ‘실현주의 과세’, 이익이 발생하는 시점에 걷어가는 것이 이론상 맞는 것임
-> 이번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매월 매각한 주식은 양도소득세가 매월 부과됨. (이론상 실현주의 과세는 충족하지만, 이것이 시장을 죽이는 것이 아닐까?)
- 양도소득세는 개별(인별)과세대상으로 가족합산이 되지 않음. 남편 수익, 아내 손실이어도 합산이 되지 않고 개별 과세
- 2017년 대주주 요건 20억에서 15억 / 2019년 15억에서 10억 / 2020년 10억에서 3억으로 바뀜(대주주가 되면 주식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20% 발생)
3. 추가사항
1) [창원개미 TV] 단타매매 이런 날은 쉬는게 좋습니다
- 갭상승이 매우 높은 시장은 단타매매자에게 어려운 시장이다. 주식보유자에겐 굉장히 좋은 시장.
-> 평소에도 단타가 어려운데 모든 것이 반영되어 있어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먹을 자리가 적다. 시장의 대부분 종목이 갭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옥석을 가리기 어려움
-> 당일 주도주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거래대금이 분산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 너무 큰 갭하락이 나오는 시장도 단타매매자들은 피해야 한다. 지수를 이기는 종목은 없기에.
- 단타에게 좋은 장세는 오히려 ‘보합장세’ 강보합 장세면 더 좋고, 주도주에 돈이 몰릴 수 있기 때문에.
2) [창원개미 TV] 코스피, 코스닥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 오늘 코스피/코스닥 지수 상태는 최근 캔들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반등을 해줘야 하는 상황인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 미국 지수도 다우는 황금선 회복해주지 못하고 있고 나스닥은 10,000pt를 유지하면서 다우가 황금선을 회복해줄 때, 스윙투자 진입 가능
- 내일 SK바이오팜 상장으로 SK 관련 주식들이 크게 올랐음. SK증권, SK디스커버리, SK케미칼 등
- 셀트리온, 삼성바이오 등 계속해서 하락이 나오고 있음. 최근, 바이오주들의 흐름이 좋지 않다.
- 평소보다 코스피, 코스닥 거래량이 매우 줄었음. 거래대금이 10조 원도 나오지 않을 정도
- 평소 보고 있던 종목이 시간외거래에서 허매수가 나온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걸러라.
3) [창원개미 TV] sk바이오팜 주식시장 모든돈이 몰린다
- 7/2 바이오팜 상장으로 SK 관련주식들이 전 날 매우 올랐음.
- SK바이오팜 기관 경쟁률 835:1(의무확약 81%), 개인 경쟁률 323:1
- 시가총액 4조~8조 원 / 전체주식수 약 7,831만주, 우리사주 391만주(20%), 기관 공모 물량 약 1,174만주(60%), 일반 공모 물량 약 391만주(20%), 해외기관 594만주 보유확약 신청 X
- 우리사주 배정 물량 391만주 중에서 약 244만주만 배정, 나머지 146만주는 기관에게 배정될 것
- 기관물량은 시장가로 바로 투매가 나올 수 있음. 고점을 지켜주는지? 아닌지에 따라 스윙진입.
- 시초가가 어디에 잡히는지가 정말 중요한데, 2배 뻥튀기 될 경우 기관과 외국인은 양매도가 나올 것이다. 적당한 가격대에 시초가가 형성되는 것이 키 포인트.
오늘도 약시 상승 중인 S&P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 테슬라는 정말 어디까지 오를지 예측이 불가능하네요. 저는 국내증시 여전히 하락장에 베팅 중인데, 미국은 정말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특별한 호재랄 것도 없는데 나스닥은 현재 전 고점을 위협하고 있네요. 이러한 시장 상황이 언제까지 유지 될 것인지? 이 거품은 언제 꺼지게 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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