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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CPLA), 경영지도사/HR study, steady

2018년 6월호 월간 인사관리, 한국인사관리협회(HR Trends, 절대평가, 독일의 노동 4.0 등)

by 인사 잘하는 라이언 2020.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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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호 월간 인사관리, 한국인사관리협회(HR Trends, 절대평가, 독일의 노동 4.0 등)

 

 

2018 6월 인사관리 요약
 
1. 4차 산업혁명과 노사관계 쟁점
1차 산업혁명 시기에 널리 도입되었던 방직기계로 인해 일자리 상실과 임금하락 등의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이 전개한 기계 파괴 운동 러다이트 운동(Luddite)‘ > 기술발전은 노동자의 생계와 지위에 위협이 되는가?
1900년대 중반 농업 종사자 80%, 현재는 6%도 안돼. 74%는 어디에?


쟁점 5가지
 1) 기존 인력에 대한 기술대체에 따른 고용조정 또는 직무재배치 및 숙련재교육의 실시여부, 노동강도 협상과

    노동자율성 보장 여부
 2) 플랫폼 노동의 확산에 따른 디지털 특고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와 노동자성 인정 여부
 3) 불안정 노동에 대한 실업안정망과 소득보전대책 및 재원확보 방안, 지속학습
 4) 작업감시 규제와 노동자 프라이버시의 보호방법
 5) 디지털 특고의 노동권 보장여부와 노동조합 조직체계 및 교섭구조, 조직화 관련 제도 개선 <독일의 노동 4.0의 녹서와 백서> 참고할 것
 
2. 애자일(Agile)경영과 HR의 유연한 대처
 1) 구성원의 평가 방식(상대 vs 절대), 팀관리 방식(수평, 상호 협력, 퍼실리테이션), 근무환경의 변화(근무 시간 탄력, 

    자율성, 여유시간 제공 10~15%)
 2) Fortune에 따르면 미국기업 중 상대평가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의 비중이 1990년대 50%에서 2011년에 14% 

    수준으로 하락, 절대평가제도로의 전환 움직임이 확산.
  - 상대평가는 과연 객관적인가? 보이지 않는 가중치나 편향이 있지 않을까?
  - 반면에, 절대평가를 수치화시켜 정확히 기준을 정할 수 있는가? 그 기준마저 상대적이지 않을까? 평가자의

    관대화 경향과


  상향평준화 문제는 어떠한가?
  - 평가에 의한 평가인가? 개발을 위한 평가인가? 목적에 따라 운용이 달라질 것
  - IT기업들이 선진적으로 도입하고 있는데 전통적 제조업 기업은 과연 어울리지 않을까?
  - 절대평가를 Base로 하되, 상대평가를 하이브리드로 사용하여 보완, 각자의 쓰임새가 다르기 때문에. 

    서열을 매겨야 할 평가는 상대평가로
  - 절대평가의 장점은 

   1) 결과 보다는 과정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음 

   2) 성과에 대한 피드백과 개선 가능 

   3) 지나친 경쟁을 지양하고 협업이 용이함 

   4) 업무가 전문화/세분화 되어 있어서 옆의 직원이 어떠한 업무를 하는지 파악하고 평가하기 어려움 

   5)대부분의 업무가 복잡성을 바탕으로 협업으로 진행 됨 6)시장이 글로벌화되면서 창조성과 혁신성이 요구됨
 
3. 이제는 YOLO(You Only Live Once) 시대
 1) ’지금 당장 내가 경험하는 경험, 그리고 감정을 충족시키기 위한 인사제도가 무엇이 있을까?
 2) 역멘토링 제도, 밀레니얼세대에게 필요한 경험은 무엇이 있을까? 그들이 기대하고 공유하는 가치란 무엇일까?
 3) 점심시간을 활용한 “lunch 특강”,  1(건강, 제테크, 스트레스관리, 트렌드, 육아, 요리 등등 전문가 초빙 또는 사내      직원이 강사가 되어 특강 진행)
 
4. 정부 고용/노동지원 정책
 1) 고용창출 장려금 :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고용촉진 장려금
 2) 고용안정 장려금 : 정규직 전환 지원,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3) 근로조건 개선 : /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일가양득 지원)
 
5. 5 HR News
 1) 일본기업 AI 면접 확산, 응시자가 면접시간/장소 선택
    탤런트 앤드 어세스먼트사 샤인(SHaiN)” 런칭, 중외제약도 AI 면접 도입
 2) 정부가 6월부터 사무직 근로자에 대한 포괄임금제를 사실상 금지하기로 결정하였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더라도 명시적인 노사합의가 없으면 포괄임금제 적용이

    어려움 / 예외적으로 1)관리자의 지휘/감독 벗어나 사업장 밖에서 일할 때 2)기상/기후 등 자연조건에 좌우돼 정확한      근로시간 책정 어려울 때 3)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이 단속적/간헐적이어서 대기시간이 많을 때는 포괄임금제 가능
 
+@
 - 1초 이내 목표를 말할 수 있는가? (스티븐 잡스의 lay-off 방법)
 - HRD 화두 : 커리어에 대한 유연성 / 배움에 대한 민첩성 / 스킬재연마 / 디지털 데이터 숙련도 / Cloud Labor 대비
 - 생산직도 영보더처럼 사내전문가를 지정(가칭 마에스터, 기술전문위원)하여 임기 최소 3년 이상유지, 차별적 처우

   제공,  하위성과자 자격박탈
 - <독일의 노동 4.0 백서> 반드시 읽어 볼 것(정부주도 기업/연구기관 협력) : 노동의 미래
 - 정년퇴직자 재고용 > 시니어 컨설턴트 제도(성과, 인터뷰, 각종 과정을 통해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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