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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CPLA), 경영지도사/행정쟁송법

경원자의 원고적격 / 협의의 소의 이익 (50)

by 인사 잘하는 라이언 2020.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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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원자의 원고적격 / 협의의 소의 이익 (50) (경업자는 원고적격만 적어주면 소의이익 자동충족됨)

 

Ⅰ. 논점의 정리

본 사안에서 갑이 LPG 충전사업허가를 신청하였다가 을시장에게 거부되었고 병은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을시장은 허가하였다. 한편, 관련 법령에는 Z시장 관할구역에는 1개소의 충전사업만이 가능하므로 이른바 경원자관계에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를 원고적격과 협의의 소의 이익에 초점을 두어 서술하겠다.

 

 

Ⅱ. 소제기의 적법성

취소소송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처분 등을 대상으로(19조), 

소송상 권리를 보호 할 필요성(협의의 소의 이익)과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12조),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대상으로(13조), 처분이 있음을 안 날 90일, 

있은 날 1년 이내에(20조), 

전심절차를 요구하면 그 절차를 거쳐서(18조), 

관할 행정법원이나 지방법원 본원(9조)에 제기해야 한다. 

 

하지만 전술한대로 경원자관계에서 주요 쟁점은 주관소송인 항고소송에서 제3자의 원고적격 인정여부와 그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따른 협의의 소의 이익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중점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Ⅲ. 원고적걱

1. 의의

원고적격이란 원고로서 소송을 수행하면서 본안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원고적격 즉, 당사자적격을 갖기 위해서는 당사자능력이 필요한데 우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51조와, 제52조를 준용하여 민법상 권리능력이 있는 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행정소송법 제12조에서는 원고적격을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법률상 이익의 의미

여기서 법률상 이익이 무엇인가에 판단이 중요한데 

1)권리구제설 

2)법이 보호하는 이익설 

3) 소송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구제설 

4)적법성보장설이 대립되고 있다. 

 

권리구제설은 최근 권리의 범위가 넓혀져 법이 보호하는 이익과 사실상 같아 실익이 없으며 적법성보장설은 권리구제를 보다 넓힐 수 있지만 항고소송이 민중소송화 되어 법원에 재판상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오히려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낮아질 수 있다. 소송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설은 비록 원고적격을 넓힐 수 있지만 그 판단에 기준이 없는바 법관에 자의적 판단에 맡겨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법률상이익은 말 그대로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며 판례도 법률상이익이란 처분의 관계법령 및 근거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지 공익보호의 결과르 국민일반이 갖게되는 일반적 간접적 추상적 이익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3. 경원자 소송의 경우

경원자소송이란 수인의 신청을 받아 일부에 대하여만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을 받지 못한 자가 인허가처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이러한 경원자 관계는 인허가 등이 “배타적인 관계”에 있으므로 자신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하여 보호의 필요성이 있고 판례도 여러 사람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 일방에 대한 인허가처분이 타방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때에는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4. 사안의 검토

본 사안에서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을시장의 관할구역에서는 1개소의 LPG 충전사업만이 가능하므로 병에대한 허가는 갑에대한 불허가로 귀결될 수 밖에 없어 “경원자관계”에 속한다.

 

Ⅳ. 협의의 소의 이익

1. 의의

소의 이익이란 원고의 청구가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만한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로서 “권리보호의 필요”이다. 취소소송에서는 일반적으로 대상적격과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한 협의의 소의 이익은 충족되고 “특단의 사정”이 있으면 부정된다. 여기서 특단의 사정이란

1)처분의 효력소멸

2)원상회복 불가능

3)권리침해 상태 해소

4)취소소송보다 쉬운 방법으로 목적 달성할 수 있는 경우 5)원고의 청구가 이론적 의미만 있을 뿐 실제적 효용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우리 행정소송법에서는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이익이 법률상 이익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을 인정하고 있다.(12조 후문)

 

2. 경원자 소송의 경우

판례는 명백한 법적 장애로 인하여 처음부터 자신의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배제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가 이론적인 의미만 있을뿐 실체적인 효용이 없기 때문에 소를 구할 정당할 이익이 부정된다.

 

3. 사안의 검토

을은 관련 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건물주로부터의 동의)를 적법하게 걸치지 아니하였고 갑의 사업장은 반경 100m 이내에 건물이 존재하지 않아 인용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Ⅴ. 사안의 해결

종합해보면 본 사안에서 가장 중점이 되는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은 충족되고 제소기간 내에 처분청인 을시장을 피고로 하여 Z시가 속해 있는 지방법원 본원 또는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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