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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CPLA), 경영지도사/행정쟁송법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법상 권리구제수단(의무이행심판, 취소심판, 무효확인심판) 25점

by 인사 잘하는 라이언 2020.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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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법상 권리구제수단(의무이행심판, 취소심판, 무효확인심판) 25점

 

Ⅰ. 서설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법상 권리구제수단으로 고려되는 것에는 거부처분 취소심판과 거부처분무효확인심판 그리고 의무이행심판이 있다. 이중에서 가장 실효성이 높은 수단으로 평가되는 의무이행심판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이는 행정쟁송법 중 행정소송에는 없는 소송수단으로서 권력분립적 제한이 없는 행정심판과 가장 큰 차이점이기도 하다. (재처분의무와 직접처분)

 

 

Ⅱ. 거부처분무효확인심판과 거부처분 취소심판

1. 문제의 소제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취소심판이나 무효확인심판(행심법 제5조)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거부처분을 취소하거나 무효임을 확인하는 취지의 인용재결이 나온 경우 행정소송법과는 달리 행정심판법에는 처분청의 재처분의무를 인정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도 행정심판법 제 49조제1항의 기속력 규정에 의해 재처분의무를 지는데에 대해 견해의 대립이 있다.

 

2. 학설

행정소송법 제 49조 제1항의 기속력 규정이 일반적인 규정으로서 반복금지의무가 당연히 포함되기에 이의 범위를 넓혀 포괄적으로 재처분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는 긍정설과 처분청에게 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법문의 명시적인 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규정하지 않은 행정심판법에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부정설이 있다.

 

3.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은 그 재결의 취지에 대한 처분을 해야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여 긍정설의 입장이다.

 

4. 검토

행정심판법에서는 행정소송법과는 다르게 소극적인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는 의무이행심판을 규정하고 있고 위와 같은 다툼에서는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라고 해석되기 때문에 청구의 변경제도를 통해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행정심판법에서는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재결에 대해서도 재처분의무를 명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주목받고 있다.

 

Ⅲ. 의무이행심판

 1. 의의 : 행정심판법 제 5조

행정심판법 제 5조 3호에서는 의무이행심판을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권력분립적 제한에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거부처분은 거부처분취소소송으로 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그 권리구제를 우회하고 있는 반면에, 행정심판에서는 이러한 제한이 없기에 적극적인 의무를 지우는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의무이행심판은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소송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소송으로 나뉜다.

 

2. 성질

의무이행심판은 이행재결에 해당하는 처분명령재결뿐만 아니라 형성재결에 해당하는 처분재결도 있으므로 이행쟁송과 형성쟁송의 성질을 두루 갖추고 있다.

  

3. 심판청구요건

거부처분과 부작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자(법 13조3항)가,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법 3조 1항), 청구인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17조)을 상대로, 서면(법28조)을 통하여 행정심판위원회나 피청구인(법23조)에 제기해야 한다. 행정소송과는 달리 요건이 불비되면 바로 각하재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 32조에 의하여 요건불비가 보정될 수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위원회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보정을 명하거나 경미한 것은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행정심판법 제3조 제2항과 행정심판법 제 51조에 의하여 대통령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청구하지 못하고 이미 같은 처분에 재결이 있다면 재청구할 수 없다.

 

4. 권리구제

행정심판위원회는 의무이행심판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그러한 처분을 명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 이의 재결에는 행정심판법 제 49조 제1항의 기속력의 규정에 따라서 반복금지의무가 규정되고 동법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재처분 할 의무를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이를 무시한다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의 신청을 받아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이행할 것을 명하고 그 처분이 재량행위에 속해 직접처분의 성질에 반하는 등의 제한이 없다면 위원회가 직접처분 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5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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