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6. 근로기준법 실효성 확보수단
Ⅰ. 서
근로기준법의 취지와 실효성 확보의 중요성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존권을 확보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그 실효성이 담보되지 아니하면 근로자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의 강행적 효력
따라서 근로기준법은 법정기준 미달 근로조건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법정기준을 적용하는 강행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실효성 확보수단의 문제
허나 이러한 강행적 효력만으로는 실효성 담보에 한계가 있는 바, 근로기준법은 구체적으로 사전적, 사후적 수단을 두고 그 외에도 근로자의 권리의식을 확보하여 그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하고 있다.
Ⅱ. 사전적 예방수단 - 감독행정
근로감독관제도
1) 의의
근로기준법의 준수 여부 및 위반행위의 조속한 시정 등 법 적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간에 근로감독관제도를 두고 있다.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뿐만 아니라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된 준수규정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가를 감독하는 권한을 갖는다.
2) 근로감독관의 의무
a. 비밀준수 의무
근로감독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 퇴직 후에도 지속되는 의무이다.
b. 신분증명서 및 임검 또는 검진지령서 제시의무
근로감독관 또는 위촉 받은 의사는 임검, 장부제출 등에 있어 신분증명서와 검진지령서를 제시해야 한다.
보고, 출석 의무
근로기준법 시행에 필요한 행정감독을 위해 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시 사용자 및 근로자는 보고와 출석의 의무가 주어진다.
Ⅲ. 사후적 조치 - 벌칙
위반행위자에 대한 벌칙
사용자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함으로써 근로기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공법적 성격의 아래에서 5년 이하의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등 사안에 따라 규정들을 두고 있다.
사업주에의 양벌규정
위반자가 당해 사업경영담당자나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등일 경우 사업주에 대하여도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사업주가 위반방지조치를 하였을 경우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사전에 이를 알고도 조취를 취하지 않거나 이를 교사한 경우 행위자로서 처벌받게 된다.
Ⅳ. 근로자의 권리의식의 확보
상술한 행정감독 및 벌칙 규정 외에도 근로자 스스로 근로기준법 상 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다음의 규정을 두고 있다.
1. 사용자의 주지의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요지 및 취업규칙 등에 관한 규정과 규칙을 근로자가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널리 알려야 한다.
2. 근로조건 명시의무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 근로시간, 주휴일 등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계산방법, 지불방법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며 근로자가 이를 요구할 시 교부해야 한다.
근로자의 통보에 대한 사용자의 불이익 처우 금지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한 사실이 있을 시 이를 노동부 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 통보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할 수 없다.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1조 5호에서 부당노동행위로 규정되어 있다.
근로조건 결정의 노사합의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 등의 변경에 있어서 근로자의 의견 청취 및 동의 규정을 두어 근로조건 등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Ⅵ. 결
블라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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