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0.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사용자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사용자를 설명하시오.[G1's Point]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사용자 노동조합법 상 근로자, 사용자의 개념을 설명
Ⅰ.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1. 의의
헌법 제32조 3항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에 수권을 받은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중요성
근로자 개념의 정의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대상의 범위를 획정하는데 1차적인 목적이 있다. 또한 동 규정은,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에서 준용되고 있는바 중요하다.
3. 노조법 근로자와 비교
노조법에에서 근로자를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근기법상 개념의 차이가 문제가 된다. 판례에서는 근기법상 근로자는 사용자와 현재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는 취업근로자에 한정되나 노조법에서는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요구하지 않아 실업자와 해고자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Ⅱ.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
1. 의의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달리 말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을 준수할 의무를 지는 동시에 위반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근기법에서의 근로자는 근로자임과 동시에 사용자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
2. 취지
상술한 사용자의 의의는 당해 사업의 사업주만을 사용자로 보지 않고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에 영향을 행사하는 자까지 넓게 사용자로 파악하여 근로기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Ⅲ.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근로자
1. 의의
노조법에에서 근로자를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근기법상 개념의 차이가 문제가 된다. 판례에서는 근기법상 근로자는 사용자와 현재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는 취업근로자에 한정되나 노조법에서는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요구하지 않아 실업자와 해고자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Ⅳ.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사용자
1. 의의
노조법에서 사용자를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항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이 개념은 ‘노동조합의 상대방’이자 ‘단체교섭의 당사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금지규정 등’에 관한 사용자를 의미하는 바, 사용자를 명확히 정의하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수규자(규칙을 준수해야하는 사람)를 정의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하다.
2. 근기법상 사용자와 차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도 문언상 노조법상 사용자와 별반 차이가 없다. 하나 근로기준법은 ‘근로기준법의 준수와 책임의무자’로 사용자를 파악하고 있으나, 노조법상 사용자는 ‘단체교섭의 상대방’, ‘노동조합의 상대방’ 등으로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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