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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CPLA), 경영지도사/HR study, steady

최저임금 차등 적용의 이해(w. Chat GPT)

by 인사 잘하는 라이언 2023.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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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차등 적용의 이해(w. Chat GPT)

 

1. 최저 임금 차등 적용이란 무엇입니까?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경제 발전의 균형과 지역 간 격차 해소,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이다. 이 정책은 한 국가 내의 다양한 산업 또는 지역에 대해 서로 다른 최저 임금을 설정합니다. 경우에 따라 최저 임금은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1) 업종별 차등적용 : 일의 종류나 사업의 규모에 따라 다르게. ex) 서비스업, 제조업 /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2) 지역별 차등적용 : 지역에 따라 다르게. ex) 대도시, 소도시, 도시 및 농촌

3) 연령별 차등적용 : 나이에 따라 다르게. ex) 청소년, 청년, 노인 등

 

우리나라는 주로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이 논의되어 왔음.

 

2. 최저임금 차등 적용의 장점

최저 임금 차등 적용의 장점 중 하나는 목표를 설정한 접근 방식입니다.

1) 이 정책은 경제 발전이 필요하거나 근로자가 더 높은 생활비를 부담해야 하는 특정 산업이나 지역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또한 특정 상황에 따라 임금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허용합니다.

3) 최저임금 차등 적용의 또 다른 장점은 저임금근로자의 생활수준 향상과 소득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과연 저임금근로자의 생활 수준 향상과 소득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인가?


3. 최저임금 차등 적용의 단점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관련된 몇 가지 단점도 있다.

1) 다양한 산업 또는 지역에 대해 서로 다른 최저 임금을 설정하는 행정적 복잡성입니다.

2) 비슷한 일을 하면서 다른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 사이에 분열감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특정 산업이나 지역에서 더 높은 최저 임금을 설정하면 인상된 임금을 지불할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최저 임금 차등 적용 국가의 예

최저 임금 차등 적용을 시행한 국가의 예로는 미국, 영국 및 호주가 있습니다. 미국의 연방 최저 임금은 시간당 $7.25이지만 일부 주와 도시에서는 더 높은 최저 임금을 책정했습니다. 영국에서는 25세 이상 근로자, 견습생, 농업과 같은 특정 산업 근로자에 ​​대해 서로 다른 최저 임금이 적용됩니다. 호주에서는 숙박업 및 소매업과 같은 특정 산업의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이 더 높습니다.

 

1) 미국 : 연방정부가 나라 전체 최저임금 정하고, 각 주가 이보다 높게 지역/업종별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음

2) 일본 : 중앙정부가 기준을 마련, 각 지역이 이를 참고해 지역별 최저임금 정함. 업종별로 지역별 최저임금보다 높게 '특정최저임금' 정할 수 있음

3) 캐나다 : 각 주가 알아서 지역별 최저임금을 정하고, 경비원·농업인·상버주 등 특정 직업은 최저임금 미대상

4) 영국 : 만 18세 미만, 18~20세, 21~22세, 23세 이상 등 나이 구간에 따라 최저임금 달리 적용

5) 그리스 : 사무직과 비사무직의 최저임금 별도로 정함.

6) 호주 : 직업 종류를 122개로 나눠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함.

7) 기타

 a. 업종별 : 멕시코, 태국 등

 b. 지역별 :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c. 나이/숙련도별 : 프랑스, 칠레, 벨기에, 아일랜드, 뉴질랜드 등

d. 미적용 : 독일, 네덜란드, 체코, 포르투칼 등은 최저임금 차등적용 X


5. 한국의 최저임금 차등적용

한국에서는 정부가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으로 책정하고 있지만 이 정책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일부 비평가들은 이 정책이 소기업 및 농업과 같은 특정 산업에서 실직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임금과 생활비의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우려도 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소득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한국의 핵심 정책으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법 제4조에 "최저임근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업종별 차등적용'은 가능하다. (엄밀히) 다만, 법 조항이 생긴 1988년에만 적용됐고 이후로는 한 번도 적용된 사례가 없음. 연령별/지역별 차등 적용은 법을 바꿔야만 가능하다.

<최저임금 차득적용, 어떻게 생각해?, 뉴닉>

 

대한민국은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로 OECD 30개국 중 7위.

But, 우리나라 중위임금은 다른 나라와 달라 (보통 중위임금이 낮게 나옴), 진짜로 최저임금이 높은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가 있음. '실질 최저임금'은 OECD 30개국 중 우리나라가 14위에 해당함.(2020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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