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노란봉투법 이해하기: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핵심 요소와 영향
1. 노조법상 ‘사용자’범위 확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다면 사용자로 봄
- 기업의 기능적 분업과 다층적 계약관계망을 통해 계층적, 다면적 노무제공관계가 확산되면서,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지배․결정권도 다면적으로 분화하는 상황에서 근로계약당사자인 사용자에게만 단체교섭의무를 부담시킬 경우,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노동 3권은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게 됨
- 사법부는 기존 「노동조합법」의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판시*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 등
- 이러한 사법부의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하는 일련의 판결을 「노동조합법」의 규정으로 입법*하여, 노동3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노동조합법」의 목적을 구현함
*현행 「근로기준법」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나 제94조(취업규칙의 작성, 변경절차) 등의 조항은 판례가 우선 형성된 후 입법적으로 정비된 조문
2. 노동쟁의의 목적 범위 확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 →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
- 「노동조합법」의 ‘노동쟁의’는 노동위원회에 의한 조정(제53조)의 대상이 되고, 쟁의행위는 조정을 거치지 않으면 이를 행할 수 없어(제45조[조정의 전치] ②) , 사실상 합법적 쟁의행위의 범위
- 구 「노동쟁의조정법」이 ‘노동쟁의’를 ‘임금ㆍ근로시간ㆍ후생ㆍ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라 규정한 것을, 현행 「노동조합법」으로 통합하면서 ‘근로조건→근로조건의 결정’*으로 수정 입법(1996년 노동법날치기 당시 개정)
*구 「노동쟁의조정법」의 ‘노동쟁의’는 근로조건을 결정하기 위한 분쟁(이익분쟁) 뿐 아니라,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규범(법령, 단체협약 및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이미 정해진 근로자의 권리에 관한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권리분쟁)도 포함함으로서, 합법적 쟁의행위의 범위 확대
- 따라서 구 「노동쟁의조정법」의 ‘노동쟁의’의 정의를 복원하되 쟁의행위는 최후수단이어야 한다는 기존 규정을 존치하여,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ㆍ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노동조합법」의 목적을 구현
3. 쟁의행위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신설): 노동조합 자체가 아닌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함
4. 신원보증인 배상책임 제한(신설)
- 법원은 위법한 쟁의행위를 민사상 공동불법행위로 부진정연대책임을 인정해 왔으나, 사용자가 이를 악용하여 노조 탈퇴나 권리 포기 시 소를 취하하는 방식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을 제약함에 따라, 연대책임의 법리를 완화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고자 각 배상의무자별로 책임 비율을 정하도록 규정 신설
- 쟁의행위는 근로계약 관계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상황으로, 고용관계에서 신원보증인에게 근로계약이 중지된 동안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신원보증인 제도*의 취지와 배치될 뿐 아니라 전근대적 관행으로, 「신원보증법」에도 불구 노동관계에서는 그 배상책임을 제한하도록 규정을 신설
*피고용인이 근로(고용)계약 후 고용주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을 제3자가 약속하는 것
노동조합법
|
As Is
|
To Be
|
개정 목적 및 내용 해석
|
제2조 제2호
('사용자' 정의 개정) |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
지금까지 판례에서 밝혀 온
사용자의 개념에 대한 입장을 입법화 |
제2조 제5호
('노동쟁의' 정의 개정) |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勞動關係 當事者”라 한다)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勞動關係 當事者”라 한다)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
근로조건을 결정하기 위한 분쟁(이익분쟁)뿐만 아니라 법령 단체협약 및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이미 정해진 근로자의 권리에 관한 해석·적용에 관한 분쟁(권리 분쟁)까지 포함하게 함으로써 합법적 쟁의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 → 즉 현형법에선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교섭 과정에서만 쟁의가 가능하나, 개정안에선 이미
근로조건이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도 쟁의 가능 * 과거 존재했던 법률(=「노동쟁의법」)에서 규정한 노동쟁의의 정의 그대로 회귀 |
제3조 제2항
(손해배상청구의 제한 개정) |
-
|
(신설)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
쟁의행위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취지
→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개별 조합원이 어떤 손해를 끼쳤는지를 입증해야 함 |
제3조 제3항
(손해배상청구의 제한 개정) |
-
|
(신설)
「신원보증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
쟁의행위로 인해 근로관계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에게
이 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신원보증인 제도의 취지와 배치 + 전근대적 관행 |
반응형
'공인노무사(CPLA), 경영지도사 > HR study, steady'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근로감독 핵심 변화: HR Compliance 담당자 필수 대응 체크리스트" (0) | 2024.03.26 |
---|---|
2024년 달라지는 노동관계법령: HR 담당자를 위한 필독 가이드 (1) | 2024.01.09 |
피드포워드: 피드백의 진화, 미래 지향적 성장 전략(from Learning-crew, 경영인사이트) (0) | 2023.12.08 |
MZ 세대 직원 유치 및 유지 전략: HRCap이 제시하는 6가지 경력 범주 (6) | 2023.12.05 |
한국은행(BOK) 이슈노트 : AI와 미래 노동시장, 인공지능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전략 (4) | 2023.11.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