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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CPLA), 경영지도사/HR study, steady

2024년 달라지는 노동관계법령: HR 담당자를 위한 필독 가이드

by 인사 잘하는 라이언 2024.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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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노동관계법령: HR 담당자를 위한 필독 가이드

 

2024년 새해가 되면서, 한국의 노동관계법령에 중요한 변화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HR 담당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새로운 법령 변경사항들을 상세히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들이 HR 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알아보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1. 2024년 최저시급의 변화 (+2.5% 상승)


2024년 1월 1일부터 최저시급이 9,620원에서 9,860원으로 2.5% 인상됩니다. 이 변경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HR 담당자는 급여 관리 시스템을 업데이트하고, 혹시나 위반여부가 없는지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2.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전액산입

기본급+상여금+식대 합이 220만원으로, 월 최저임금 2,060,740원을 초과하므로 최저임금 위반 X


이제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도 최저임금에 전액(100%) 포함됩니다. HR 담당자는 복리후생 정책과 보상과의 연계성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상여금과 식대가 민감한 제조업에서 중요하겠죠?


3. 4대 보험요율 변경과 장기요양보험료 인상

 

<출처 : HRside>


2024년부터 4대 보험요율에 변동이 있으며, 특히 장기요양보험료가 인상됩니다. HR 담당자는 이러한 변경사항을 직원들에게 사전 고지하고 오해가 없게끔 대비해야 합니다.


4. 고용 및 산재보험료 산정방법 변경(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3) : 월 중도 입사자의 보험료 부과 변경

새로운 법령에 따라, 월 중도에 입사하는 직원의 경우, 일할계산하여 부과하는데 따른 행정의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월 단위로 산정하고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입사 다음 달부터 고용/산재보험료가 산정되게 됩니다.

  • 다만, 매월 1일 입사자의 경우 입사 당월에 고용/산재보험료 산정

이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은 증가하겠지만 입/퇴사가 잦은 회사라면 생각지도 못한 간접비가 훨씬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출처 : 노무법인 유앤>

 

5.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적용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전면적으로 적용됩니다. 이는 사업장의 안전 관리 및 근로자 보호에 더욱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PS) 국가법령정보센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A4%91%EB%8C%80%EC%9E%AC%ED%95%B4%EC%B2%98%EB%B2%8C%EB%B2%95#undefined


6. '6+6 부모육아휴직제'의 시행(고용보험법 시행렬 제95조의 3)

육아휴직 사용기간별 최대 지급액 예시(출처 : 노무법인 유앤)


2024년부터는 소득 지원강화를 통해 아빠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며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현행 '3+3 부모육아휴직제'에 6개월의 육아휴직이 추가로 시행되어 총 12개월(6+6)의 육아휴직이 가능해집니다.


7. 20인 이상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

2023년 8월 18일부터 시작된 계도기간이 종료되며, 이제 20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필수로 설치해야 하는 적용대상>

1) 상시근로자 수 20명 이상의 사업장

2) 20억 원 이상의 건설 공사현장 사업주

3) 특정 7개 직종 근로자(전화상담원, 돌봄 서비스 종사원, 건물 경비원, 배달원, 텔레마케터)를 2인 이상 고용하는 10인 이상의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① 크기
바닥 면적은 최소 6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하고, 바닥면으로부터 천장까지의 높이는 2.1m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위치
작업 장소에서 휴게시설까지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식시간은 20% 넘지 않는 곳에 있어야 하고, 화재.폭발.유해 물질 등이 없는 안전한 곳에 위치해야 합니다.

③ 온도 및 환경
​온도는 18℃~28℃, 습도는 50~55% 수준을 유지하고 냉난방과 습도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④ 비품 및 설치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이나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정수기 등)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휴게시설에 사용하는 비품을 충분히 제공하고 부족할 시 보충해야 합니다.

8. 퇴직연금(DB) 적립금 부족 시 해소방안(퇴직급여법 시행령 제7조)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지급능력  확보를  위해  매  사업연도말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하여야  함.
   -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최소적립금이  미달하지  않는지  서면으로 사용자에게  알려야  함.


2)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의  95%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금  부족을  해소해야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퇴직급여법  제 16조제 3항, 제48조제1항제2호, 시행일 2022.4.13.)
   -  적립금  부족  해소방안 ("나" 폐지)
         가. 최소적립금  부족분의  3분의  1이상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  해소
         나 .재정안정화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전체근로자 과반수노조 와  퇴직연금  사업장에게
              통보하고  년간  보존 폐지 시행일( 폐지,  2023.12.12.)

 

9. 노동조합의 회계감사 결과 공표 등

1) 회계감사원 (노조법  시행령  제11조의7)

-  회계감사원은  재무 · 회계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하거나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이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회계감사원이  회계감사한  것으로  봄

- 시행일  :  2024.1.1.

 

2) 결산결과  공표시기  등 (노조법  시행령  제11조의8) 

-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공인회계사  등이  실시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노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 시행일 :   2024.1.1.   

 

3) 공시시스템을  통한  공표(노조법  시행령  제 11조의9)
-  공시시스템 고용노동부  운영 에  매년  4월  30일까지  결산결과를  공표할  수  있음. 공표  시  노조게시판  등에  공표한  것으로  봄

-  시행일 : 2023.10.1.

 

10. 그 밖의 상정법안들(국회 제출 2023.10.5.)

1)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2) 난임치료휴가 확대

3) 육아휴직 확대

4) 육아기근로시간단축 확대

5) 육아기 단축 업무분담 지원금

6) 임신기 근로시간단축 대상기간 확대

7) 법인의 대표자 직장내성희롱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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