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달라지는 노동관계법령: HR 담당자를 위한 필독 가이드
2024년 새해가 되면서, 한국의 노동관계법령에 중요한 변화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HR 담당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새로운 법령 변경사항들을 상세히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들이 HR 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알아보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1. 2024년 최저시급의 변화 (+2.5% 상승)
2024년 1월 1일부터 최저시급이 9,620원에서 9,860원으로 2.5% 인상됩니다. 이 변경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HR 담당자는 급여 관리 시스템을 업데이트하고, 혹시나 위반여부가 없는지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2.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전액산입
이제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도 최저임금에 전액(100%) 포함됩니다. HR 담당자는 복리후생 정책과 보상과의 연계성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상여금과 식대가 민감한 제조업에서 중요하겠죠?
3. 4대 보험요율 변경과 장기요양보험료 인상
2024년부터 4대 보험요율에 변동이 있으며, 특히 장기요양보험료가 인상됩니다. HR 담당자는 이러한 변경사항을 직원들에게 사전 고지하고 오해가 없게끔 대비해야 합니다.
4. 고용 및 산재보험료 산정방법 변경(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3) : 월 중도 입사자의 보험료 부과 변경
새로운 법령에 따라, 월 중도에 입사하는 직원의 경우, 일할계산하여 부과하는데 따른 행정의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월 단위로 산정하고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입사 다음 달부터 고용/산재보험료가 산정되게 됩니다.
- 다만, 매월 1일 입사자의 경우 입사 당월에 고용/산재보험료 산정
이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은 증가하겠지만 입/퇴사가 잦은 회사라면 생각지도 못한 간접비가 훨씬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5.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적용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전면적으로 적용됩니다. 이는 사업장의 안전 관리 및 근로자 보호에 더욱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PS) 국가법령정보센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A4%91%EB%8C%80%EC%9E%AC%ED%95%B4%EC%B2%98%EB%B2%8C%EB%B2%95#undefined
6. '6+6 부모육아휴직제'의 시행(고용보험법 시행렬 제95조의 3)
2024년부터는 소득 지원강화를 통해 아빠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며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현행 '3+3 부모육아휴직제'에 6개월의 육아휴직이 추가로 시행되어 총 12개월(6+6)의 육아휴직이 가능해집니다.
7. 20인 이상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
2023년 8월 18일부터 시작된 계도기간이 종료되며, 이제 20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필수로 설치해야 하는 적용대상>
1) 상시근로자 수 20명 이상의 사업장
2) 20억 원 이상의 건설 공사현장 사업주
3) 특정 7개 직종 근로자(전화상담원, 돌봄 서비스 종사원, 건물 경비원, 배달원, 텔레마케터)를 2인 이상 고용하는 10인 이상의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① 크기
바닥 면적은 최소 6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하고, 바닥면으로부터 천장까지의 높이는 2.1m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위치
작업 장소에서 휴게시설까지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식시간은 20% 넘지 않는 곳에 있어야 하고, 화재.폭발.유해 물질 등이 없는 안전한 곳에 위치해야 합니다.
③ 온도 및 환경
온도는 18℃~28℃, 습도는 50~55% 수준을 유지하고 냉난방과 습도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④ 비품 및 설치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이나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정수기 등)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휴게시설에 사용하는 비품을 충분히 제공하고 부족할 시 보충해야 합니다.
8. 퇴직연금(DB) 적립금 부족 시 해소방안(퇴직급여법 시행령 제7조)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지급능력 확보를 위해 매 사업연도말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하여야 함.
-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최소적립금이 미달하지 않는지 서면으로 사용자에게 알려야 함.
2)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의 95%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금 부족을 해소해야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퇴직급여법 제 16조제 3항, 제48조제1항제2호, 시행일 2022.4.13.)
- 적립금 부족 해소방안 ("나" 폐지)
가. 최소적립금 부족분의 3분의 1이상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 해소
나 .재정안정화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전체근로자 과반수노조 와 퇴직연금 사업장에게
통보하고 년간 보존 폐지 시행일( 폐지, 2023.12.12.)
9. 노동조합의 회계감사 결과 공표 등
1) 회계감사원 (노조법 시행령 제11조의7)
- 회계감사원은 재무 · 회계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하거나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이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회계감사원이 회계감사한 것으로 봄
- 시행일 : 2024.1.1.
2) 결산결과 공표시기 등 (노조법 시행령 제11조의8)
-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공인회계사 등이 실시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노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 시행일 : 2024.1.1.
3) 공시시스템을 통한 공표(노조법 시행령 제 11조의9)
- 공시시스템 고용노동부 운영 에 매년 4월 30일까지 결산결과를 공표할 수 있음. 공표 시 노조게시판 등에 공표한 것으로 봄
- 시행일 : 2023.10.1.
10. 그 밖의 상정법안들(국회 제출 2023.10.5.)
1)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2) 난임치료휴가 확대
3) 육아휴직 확대
4) 육아기근로시간단축 확대
5) 육아기 단축 업무분담 지원금
6) 임신기 근로시간단축 대상기간 확대
7) 법인의 대표자 직장내성희롱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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