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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CPLA), 경영지도사379

[대법원 판례] 호봉제를 폐지하고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고,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 (2019다 282371) [대법원 판례] 호봉제를 폐지하고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고,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 (2019다 282371) 1. 재판 요지 학교법인 K가 L대학교 교원의 보수체계를 ‘호봉제’로 정하였던 기존 보수규정을 폐지하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보수규정을 제정한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L대학교 교원들의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이러한 보수체계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새로운 보수규정이 원고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2. 당사자 ■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1. A ~ 10. J ■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학교법인 K 3. 주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 2023. 8. 15.
[재결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나,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부해1716) [재결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나,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부해1716) 1. 당사자 개요 가.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는 2021.10. 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CS팀에서 근무하던 중 2022. 7. 31.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사용자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21. 4. 28.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10명을 사용하여 전자상거래 및 관련 유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근로자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권고사직 제안을 거부하자 해고예고 통지를 하고 이 사건 근로자를 경.. 2023. 8. 13.
[행정해석] 중간정산 후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2566) [행정해석] 중간정산 후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2566) 1. 질의 ■ 해당 사업장은 임금피크제 시행시점을 기준으로 중간정산을 실시 중 -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시점인 2020.12.31. 이후 2021.1.1.∼ 2021.3.24 근무 후 퇴사하게 되어 중간정산 이후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데, 이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퇴직시점 이전 3개월로 해야하는지, 2021.1.1.∼ 2021.3.24 기간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 중간정산 이후에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상여금 및 연가보상비, 실적평가급 등 포함방법은? 2. 회시 1)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2023. 8. 11.
[행정해석]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달에 지급된 명절상여금이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퇴직연금복지과-2563) [행정해석]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달에 지급된 명절상여금이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퇴직연금복지과-2563) 1. 질의 1)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아이돌보미는 주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는 달에 대해서만 퇴직급여를 적립 중 2)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명절상여금이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월에 지급된 경우 연간임금총액으로 보아 1/12를 적립하면 되는지 2. 회시 귀하께서 질의 하신 명절상여금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등 임금성격이 인정되는 상여금이라면 연간임금총액으로 보아 1/12을 적립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3.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