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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CPLA), 경영지도사369

[재결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재결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부해 112) 1. 재결례 판정요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이사의 직위에 있으면서도 2022. 3.부터 6.까지 최저임금 수준의 월 급여를 받으면서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해온 것은 부산지점이 개설되면 총괄매니저 역할을 맡기로 한 기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기대에 반하여 부산지점을 개설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근로자에게 인센티브 지급 조건의 불리한 변경을 요청한 것은 실질적인 근로계약관계 종료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점, ③ 근로자와 사용자의 2022. 11. 9. 전화 통화 녹취 내용을.. 2023. 5. 6.
[행정해석] 유급휴일수당의 평균임금 산입방법(퇴직연금복지과-2892) [행정해석] 유급휴일수당의 평균임금 산입방법(퇴직연금복지과-2892) 1. 질의 - 퇴직시점 직전 3개월에 실제 발생한 유급휴가수당이 아닌(실제 1년치가 한 번에 지급되었다면 ex. 1월 급여에 전년도 미사용분 지급), 1년 치의 유급휴가수당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해도 되는지 2. 회시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2)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3) 따라서, 퇴직시점 직전 3개.. 2023. 5. 4.
[행정해석] 무급개인휴직기간 중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관련(퇴직연금복지과-2993) [행정해석] 무급개인휴직기간 중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관련(퇴직연금복지과-2993) 1. 질의 1) 취업규칙에서 무급개인휴직은 근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2019.12.1∼2020.12.31(1년1개월) 무급개인휴직한 경우 2020.12.31일에 납부해야 하는 DC 부담금이 있는지?(DC부담금은 12월 31일에 연 1회 납부) 2020년 1월에 연차수당 10만원을 수령한 경우에는 납부해야 하는 DC부담금 있는지 2) 취업규칙에서 무급개인휴직은 근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2020.3.1∼2020.12.31(10개월) 무급개인휴직한 경우 2020.12.31일에 납부해야 하는 DC 부담금액은(DC부담금은 12월 31일에 연 1회 납부, 월급여 100만원) 2... 2023. 5. 2.
[재결례]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부해1619) [재결례]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부해1619) 1. 재결례 판정요지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 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경영이 악화된 상황인 점, ②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온라인팀 사업 철수가 불가피하여 구조조정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해고 회피 노력 여부 ① 상시근로자 수가 24명에 불과한 경영이 악화된 소규모 영세 사업장인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와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부서 전환 등에 대해 협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부서 전환보다는 위로금 수급을 원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공정성 여.. 2023.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