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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CPLA), 경영지도사369

[행정해석]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 사망" 인정 시 중대산업재해 인정 여부와 중처법 내 "동일한 사고"의 판단 기준 [행정해석]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 사망" 인정 시 중대산업재해 인정 여부와 중처법 내 "동일한 사고"의 판단 기준 1. 업무상 질병 사망 1) 질의 요지 - 근로자가 작업을 위해 배관을 들고 이동 중 1명은 3월에, 다른 1명은 같은 해 7월에 손가락을 다쳐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정의의 "동시에"와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정의의 "동일한"은 같은 의미인지? 2) 회시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나목의 "동일한 사고"란 하나의 사고 또는 장소적ㆍ시간적으로 근접성을 갖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를 의미함 - 따라서, 사고가.. 2023. 9. 17.
[재결례] 일반직과 계약직군 간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의 현격한 차이, 기타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계약직군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2023.. [재결례] 일반직과 계약직군 간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의 현격한 차이, 기타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계약직군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2023단위2) 1. 당사자 개요 가. 노동조합 1) B노동조합 B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11. 12. 9. 설립되어 전국의 금융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수는 약 65,000명이다. 가입한 상급단체는 C연맹 D연맹이고, 산하에 B노동조합 A지부(이하 ‘A 지부’라 한다)가 2022. 7. 30. 설치되어 주식회사 A 소속 근로자 230명(2022.11. 17. 교섭요구 문서 기준, 이하 같음)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2) E노동조합 E노동.. 2023. 8. 17.
[대법원 판례] 호봉제를 폐지하고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고,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 (2019다 282371) [대법원 판례] 호봉제를 폐지하고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고,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 (2019다 282371) 1. 재판 요지 학교법인 K가 L대학교 교원의 보수체계를 ‘호봉제’로 정하였던 기존 보수규정을 폐지하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보수규정을 제정한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L대학교 교원들의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이러한 보수체계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새로운 보수규정이 원고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2. 당사자 ■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1. A ~ 10. J ■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학교법인 K 3. 주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 2023. 8. 15.
[재결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나,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부해1716) [재결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나,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부해1716) 1. 당사자 개요 가.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는 2021.10. 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CS팀에서 근무하던 중 2022. 7. 31.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사용자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21. 4. 28.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10명을 사용하여 전자상거래 및 관련 유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근로자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권고사직 제안을 거부하자 해고예고 통지를 하고 이 사건 근로자를 경.. 2023.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