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CPLA), 경영지도사379 번아웃을 느낀 직원은 그렇지 않은 직원에 비해 퇴사 가능성이 4배가 높다. 그렇다면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w. GPT) 번아웃을 느낀 직원은 그렇지 않은 직원에 비해 퇴사 가능성이 4배가 높다. 그렇다면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w. GPT) 마이크로소프트(MS)의 업무동향지수(Work Trend Index)의 조사에 따르면 설문 참여자의 48%가 "직장에서 번아웃(Burn out)을 느꼈다"라고 응답했다. 특히 아래 세 가지 번아웃 전조증상을 모두 경험한 직원은 그렇지 않은 직원에 비해 1. 퇴사할 가능성은 4배 높고 2. 직원의 생산성시 100점을 기준으로 평균보다 22점 낮았다고 한다. 번아웃을 '직장 내 현상'으로 규정하는 데 일조한 캘리포티아 대학교의 교수 크리스티나 마슬라흐(Christina Maslach)는 번아웃을 만성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심리적 반응으로 정의하며 이의특징으로 3가지 전조현상을 제시했.. 2023. 8. 1. [판례]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한 근로자 원거리 전보는 근로기준법 위반(대법원, 2022도4925, 노무법인 유앤 권오상 공인노무사 판례리뷰) [판례]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한 근로자 원거리 전보는 근로기준법 위반(대법원, 2022도4925, 노무법인 유앤 권오상 공인노무사 판례리뷰) 1. 판결 요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에 대한 원거리 전보조치는 불리한 조치로서 위법하다. 병원 구내식당 등을 위탁 운영하는 회사 대표인 피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대중교통으로 출근이 불가능한 원거리로 전보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를 선고한 원심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2. 기초 사실 피고인 A는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 주.. 2023. 5. 23. [재결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부해 1671) [재결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부해 1671) 1. 당사자 개요 가.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는 2022. 3. 1. *******에 입사하여 종합건강검진센터 부원장으로 근무하던 중 2022. 8. 31.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사용자 ***(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은 2021. 9. 3. *******(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근로자 이 사건 근로자가 2022. 7. 5. ‘제가 그만두겠습니다.’라며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은 사실이나, 사직이 수리되기.. 2023. 5. 21. [행정해석]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시 퇴직금 중간정산 허용(퇴직연금복지과-1954) [행정해석]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시 퇴직금 중간정산 허용(퇴직연금복지과-1954) 1. 질의 -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시 퇴직금 중간정산 허용 2. 회시 1)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목적으로 설정한 제도입니다. - 따라서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비로소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되나 파산이나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등과 같이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재직 중에 중간정산(중도인출) 받을 수 있습니다. 2) 우리 사회의 고령화 및 노후의 빈곤실태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급여가 재직 중 생활자금으로 소진되기 보다는 은퇴 이후 노후소득재원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 경제적 .. 2023. 5. 19. 이전 1 ··· 5 6 7 8 9 10 11 ··· 9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