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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유앤] 불법파견과 손해배상 책임(1) by 김성중 노무사님 [노무법인 유앤] 불법파견과 손해배상 책임(1) by 김성중 노무사님 지난 2022.7.28. 대법원은 제철소 생산공정 중 자동화할 수 없는 운송 구간에서 크레인이나 지게차를 이용하여 코일 등을 운반하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결하면서, 원청이 제공한 작업표준서와 전산관리시스템(MES)이 사실상 업무의 지휘·감독 수단으로 활용되었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22.7.28. 선고 2021다221638 등 판결). 또한 최근에는 자동차 생산공장의 직접 생산공정뿐만 아니라 소재제작, 생산관리, 품질관리, 수출방청, 포장업무 등 전반적인 간접 생산공정에서 근무하는 1차 및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다(대법원 2022.1.. 2022. 11. 7.
성과관리의 절차와 상대평가, 절대평가의 비교 (25) 성과관리의 절차와 상대평가, 절대평가의 비교 (25) * 성과관리의 절차 1. 성과관련 측면에 대한 규명: 어떠한 측면이 중요하고 평가되어야 하는지 2. 인사고과를 수행: 전략에 맞게, 목적에 맞게 3. 성과피드백 절차: 인사고과의 결과를 여러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단계 Ⅰ. 평가기법으로서의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평가는 인사관리의 합리성과 공정한 보상을 위하여 종업원의 지식, 능력, 기술, 태도를 조직효과성(Org effectiveness)의 관점에서 체계적이고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를 검증하고 효과적인 인사평가가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서 신뢰성, 타당성, 수용성, 실용성 등을 충족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평가는 그 목적과 특징에 따라서 크게 상대평가와 .. 2020. 7. 29.
[집단법]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임시총회와 벽보부착)의 정당성 (50) [집단법]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임시총회와 벽보부착)의 정당성 (50) 조합활동(임시총회와 벽보부착) Ⅰ. 논점의 정리 A회사는 최근 임시총회의 정당성을 이유로 위원장 갑에게 징계를 행하였고 조합원 을이 갑에 대한 징계를 비판하는 내용의 벽보를 부착하자 을에 대해서도 징계를 하였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는 1)회사측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교대제 근로의 특성을 반영한 임시총회가 정당한 조합활동인지 여부와 2)을의 벽보부착이 직장질서 침해의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 Ⅱ. B노조의 임시총회와 을의 벽보부착이 주체/목적에서 정당한지 1. 문제의 소재 노동조합은 노조법 제2조 4호에 의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 2020. 5. 26.
[집단법] 불리한 단체협약의 체결이 가능한지 여부와 그 효력 (25) [집단법] 불리한 단체협약의 체결이 가능한지 여부와 그 효력 (25) 불리한 단체협약의 체결 Ⅰ. 논점의 정리 본 설문에서 부도 위기에 처한 A회사는 A노동조합과 기존의 단체협약보다 불리한 새로운 특별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1)현행 노조법 제2조 제4호의 노동조합의 목적에도 불구하고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이 체결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2)구체적으로 상여금과 징계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된다. Ⅱ. 불리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1. 문제의 소재 현행 노조법 제 2조 제4호에서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3조에서는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에 대.. 2020.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