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성4 [개별법] 징계의 사유 / 절차 / 수단의 정당성 [개별법] 징계의 사유 / 절차 / 수단의 정당성 1. 사유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는 단순히 근로계약상의 의무 불이행으로 판단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상 의무위반은 계약 불이행에 따른 민사상 책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징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기업질서의 침해”등 징계권 행사에 부합하는 결과가 발생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 징계사유 자체가 정당해야 한다. 2. 절차 징계절차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제한규정은 없다. 그러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위반하여 징계를 하지 못하고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절차측면에서 위법하지 아니하다. 판례의 입장도 같다. 다만, 이는 .. 2020. 6. 29. [집단법]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임시총회와 벽보부착)의 정당성 (50) [집단법]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임시총회와 벽보부착)의 정당성 (50) 조합활동(임시총회와 벽보부착) Ⅰ. 논점의 정리 A회사는 최근 임시총회의 정당성을 이유로 위원장 갑에게 징계를 행하였고 조합원 을이 갑에 대한 징계를 비판하는 내용의 벽보를 부착하자 을에 대해서도 징계를 하였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는 1)회사측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교대제 근로의 특성을 반영한 임시총회가 정당한 조합활동인지 여부와 2)을의 벽보부착이 직장질서 침해의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 Ⅱ. B노조의 임시총회와 을의 벽보부착이 주체/목적에서 정당한지 1. 문제의 소재 노동조합은 노조법 제2조 4호에 의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 2020. 5. 26. [집단법] 평화의무와 그 범위, 이를 위반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50) [집단법] 평화의무와 그 범위, 이를 위반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50) Ⅰ. 논점의 정리 B노동조합은 노조위원장이던 갑이 조합비를 유용하고 잠적하자 적법하게 탄핵하고 새로운 을을 대표자로 선출한 뒤에 A기업과 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A기업은 이미 갑과 협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교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B노동조합은 파업에 돌입한 바 1)평화의무의 의의와 이의 인정 근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2) 단체협약과 관련하여 평화의무를 위반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쟁점이 된다. Ⅱ. 평화의무의 의의와 인정근거 1. 문제의 소재 평화의무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그 협약에서 정한 사항에 개정이나 폐지를 위하여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말한다. 본래 근로계약상 주.. 2020. 5. 14. [집단법] 직장점거와 직장폐쇄의 의의, 정당성 요건, 둘 간의 관계 (50), A급 쟁점 [집단법] 직장점거와 직장폐쇄의 의의, 정당성 요건, 둘 간의 관계 (50), A급 쟁점 직장점거와 직장폐쇄 Ⅰ. 논점의 정리 A노조가 교섭을 요구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조정과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행위에 돌입한바 그 주체 목적 절차의 정당성을 갖추었다 볼 수 있다. 그러면서 직장점거를 하였고 이에 대항하여 A회사는 4시간 만에 직장폐쇄 조치를 취했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는 1)A노조가 행한 직장점거와 2)파업 4시간 만에 행한 직장폐쇄가 정당한지가 쟁점이 되는바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판례법리를 들어 서술하겠다. Ⅱ. A노조의 직장점거가 정당한지 여부 1. 문제의 소재 직장점거란 파업 태업 등의 쟁위행위를 하면서 단결을 유지, 강화하거나 파업중의 조업을 저지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업장 시설.. 2020. 5.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