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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7

[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이 명문으로 인정하는 소의 변경(21, 22,37, 42)에 대하여 서술 (25) [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이 명문으로 인정하는 소의 변경(21, 22,37, 42)에 대하여 서술 (25) 행정소송법이 명문으로 인정하는 소의 변경 (21, 22,37, 42) Ⅰ. 서설 행정소송법은 소의 변경에 대해 소의 종류의 변경 행정소송법 제21조 제37조 제42조와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동법 제 22조를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 이에 대하여 각각 살펴보고 자한다. Ⅱ. 소의 종류의 변경 1. 의의 및 취지 행정소송법 제21조 제37조 제42조에서는 국민이 행정소송의 종류를 잘못 선택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소의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1) 소의 종류의 변경 등으로 제소기간의 도과 등의 피해를 방지하고 2) 전소에서 사용하였던 소송자료를 새로운 소송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하여.. 2020. 6. 3.
[행정소송법] 경원자 소송에서의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 기속력, 제3자의 재심청구 (50) [행정소송법] 경원자 소송에서의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 기속력, 제3자의 재심청구 (50) - 경원자 소송에서의 원고적격, 기속력, 제3자의 재심청구 Ⅰ. 논점의 정리 본 사안은 주유소 2개소 중 좌측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내용의 계획에 따라 갑과 을이 신청한 이른바 ”경원자관계“이다. 따라서 1) 경원자 관계에서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과 제3자의 선정처분을 제기할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를 경원자소송의 의의와 함께 검토하고 2) 거부처분의 취소판결이 확정되거나 절차하자로 처분이 취소된 경우 행정청이 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제30조 재처분의무 규정을 참고하여 살펴본 뒤에 3) 소송에 참가하였거나 참가하지 않은 제3자의 재심청구가 가능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Ⅱ. 갑이 .. 2020. 5. 28.
[행정소송법] 조례에 대한 항고소송과 가행정행위, 최신판례와 관련된 A급 쟁점 (50) [행정소송법] 조례에 대한 항고소송과 가행정행위, 최신판례와 관련된 A급 쟁점 (50) 조례에 대한 항고소송과 가행정행위 Ⅰ. 논점의 정리 본 사안에서 동대문구 의회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하여 매일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을 제한하는 소위 ”집행적 조례(처분적 조례)“를 확정하여 시행한 바 1) 추상적인 법령이나 조례제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된다면 누구를 피고로 하여 어떠한 소송을 제기해야하는지와 2) 조례의 주된 부분이 아닌 내용의 일부만을 변경한 것을 재처분 하였을 때 취소소송의 대상이 종전의 조례인지 개정된 조례인지와 3) 과징금감경처분에 해당하는 이른바 ”가행정행위“의 경우 소의 대상과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는바 이하에서 이를 검토하겠다. Ⅱ. 조레에 대한 항고소송의 형태 .. 2020.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