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청4

[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제16조와 제17조 상 소송참가를 서술하시오 (25) 행정소송법상 소송참가[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제16조와 제17조 상 소송참가를 서술하시오 (25) Ⅰ. 서설 소송참가란 소송의 계속 중에 소송 외의 제3자가 타인 사이의 소송의 결과에 따라 자기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소송절차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행정소송법 제16조에서는 ”제3자의 소송참가“를 동법 제17조에서는 ”행정청의 소송참가“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송참가는 다른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에도 준용된다. Ⅱ. 제3자의 소송참가 (16조) 1. 의의 행정소송법 제16조에서는 법원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2020. 6. 23.
[행정소송법, 심판법 콜라보] 행정쟁송법상 가처분 제도(집행정지 제외) (25~50) [행정소송법, 심판법 콜라보] 행정쟁송법상 가처분 제도(집행정지 제외) (25~50) 행정쟁송법상 가처분 제도(집행정지 제외) Ⅰ. 서설 가처분이란 금전 이외의 특정한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집행을 보전하거나 임시의 지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가구제수단을 말한다. 민사집행법 제300조는 가처분으로서 1)계쟁물에 관한 가처분(현상유지 가처분) 2)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임시처분)으로 나누어 인정하고 있는데 행정소송법과 행정심판법에서 각각 어떻게 인정되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Ⅱ. 행정소송에서의 가처분 인정여부 1. 문제의 소재 현행 행정소송법은 적극적 처분에 대해 가구제제도로서 집행정지(행정소송법 제23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소극적 처분과 부작위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 .. 2020. 6. 11.
[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이 명문으로 인정하는 소의 변경(21, 22,37, 42)에 대하여 서술 (25) [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이 명문으로 인정하는 소의 변경(21, 22,37, 42)에 대하여 서술 (25) 행정소송법이 명문으로 인정하는 소의 변경 (21, 22,37, 42) Ⅰ. 서설 행정소송법은 소의 변경에 대해 소의 종류의 변경 행정소송법 제21조 제37조 제42조와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동법 제 22조를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 이에 대하여 각각 살펴보고 자한다. Ⅱ. 소의 종류의 변경 1. 의의 및 취지 행정소송법 제21조 제37조 제42조에서는 국민이 행정소송의 종류를 잘못 선택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소의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1) 소의 종류의 변경 등으로 제소기간의 도과 등의 피해를 방지하고 2) 전소에서 사용하였던 소송자료를 새로운 소송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하여.. 2020. 6. 3.
[행정심판법] 행정심판의 대상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행정소송법과 비교 (25~50) [행정심판법] 행정심판의 대상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행정소송법과 비교 (25~50) 행정심판의 대상 (행정심판은 당사자소송이 없는 것이 행정소송법과 가장 큰 차이) Ⅰ. 서설 현행 행정심판법 제5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에서는 당사자심판 제도를 두고 있지 않고 오로지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등의 항고심판만 인정하고 있다. Ⅱ. 취소심판 또는 무효확인심판의 대상 1. 처분개념 취소심판 및 무효등확인심판의 대상은 행정청의 ’처분‘이다. 취소소송이나 무효등확인소송의 행정청의 처분뿐만 아니라,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도 그 대상이 되는데 반해 행정심판법은 제51조에서 재결의 심판청구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행정소송은 위법한 처분만이 그 대상이 되지만 행정심판은 위법뿐만 아니라 부당한 처분도 그 대상이 된.. 2020.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