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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CPLA), 경영지도사/행정쟁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심판의 대상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행정소송법과 비교 (25~50)

by 인사 잘하는 라이언 2020.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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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행정심판의 대상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행정소송법과 비교 (25~50)

 

행정심판의 대상 (행정심판은 당사자소송이 없는 것이 행정소송법과 가장 큰 차이)

 

. 서설

현행 행정심판법 제5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에서는 당사자심판 제도를 두고 있지 않고 오로지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등의 항고심판만 인정하고 있다.

 

. 취소심판 또는 무효확인심판의 대상

 

1. 처분개념

취소심판 및 무효등확인심판의 대상은 행정청의 처분이다. 취소소송이나 무효등확인소송의 행정청의 처분뿐만 아니라,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도 그 대상이 되는데 반해 행정심판법은 제51조에서 재결의 심판청구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행정소송은 위법한 처분만이 그 대상이 되지만 행정심판은 위법뿐만 아니라 부당한 처분도 그 대상이 된다. 여기서 부당의 의미는 재량권 행사를 그르친 행위로서 재량권의 일탈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타당하다고 평가할 수 없는 행위이다.

 

2. 처분 개념의 분석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에서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1) 행정청의 행위일 것

여기서 행정청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행정청 내부)의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말한다. 이는 기능적인 의미로서 입법기관이나 사법기관에서 행정적인 처분을 하는 예를 들어 국회사무총장이나 법원행정처장도 행정청의 지위를 갖는다. 한편, 여기서 말하는 행정청에는 행정심판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 그 기관, 사인(공무수탁사인)을 포함한다. 합의제 행정청도 이에 속한다.

 

2)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란 개별적 구체적 규율로서 외부적 효력을 갖는 법적 행위로서 강학상의 행정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일반적 추상적 규율로서(ex.법령의 해석, 조례 등) 행정입법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되지 않는다. 또한 행정기관의 내부적인 행위나 알선, 권고, 지도, 고지와 같은 사실행위도 원칙적으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의무의행심판의 대상

행정심판법 제5조제3호에서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거부처분의 처분성 판단기준은 행정소송에서의 거부처분과 동일하므로 이하에서 이 둘을 나누어 살펴보겠다.

 

1. 거부처분

판례는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1)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며 2)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3) 그 국민에게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1)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이 행정처분이어야 하며 2) 변동은 신청인의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직접 변동을 일으키는 것뿐만 아니라 신청인의 권리관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도 포함된다. 3)신청권은 신청인이 누구인가를 고려하지 않고 그러한 권리가 인정되는지를 살펴 추상적으로 결정하며 단순히 응답받을 권리도 포함되며 반드시 신청의 인용이라는 결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2. 부작위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에서 부작위가 인정되려면 1)당사자의 신청이 존재하여야 하고 2)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에 3)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4)그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요구된다. 한편 판례는 절차적 심리설의 입장에서 부작위의 성립단계에서 신청권의 존부를 심사하고 있다. 따라서 소송요건과 본안요건이 동시에 판단된다.

 

. 제외사항

행정심판법 제3조제2항에서는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는 다른 법류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51조에서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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