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노동조합의 지부가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되는지 여부 (25~50)
A지부가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되는지 여부
1. 문제의 소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16조에서는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고 이를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조합원의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원칙적으로 단위노동조합의 지회나 지부는 독립적인 노동조합이 아닌바 이의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대법원은 종래 지부나 분회가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노동단체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노조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설립신고를 하였는 지와 관계없이 단체교섭, 단체협약, 쟁의행위의 주체로 인정하였으나 최근 그 범위를 넓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였다.
2. 판례의 태도
1) 기본 원칙
판례는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원칙적으로 단위노동조합의 단순한 내부조직이나 기구는 조직형태의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 다만 1)노조법상 조직형태 변경제도의 취지 2)개별적 내지는 집단적 단결권 보장의 필요성 3)지부 등이 독립한 단체로서의 실질을 가지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2) 기업별 노조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는 경우
그러면서도 예외적으로 실질적으로 1)하나의 기업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2)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3)독립한 단체로서 활동하면서 4)노동조합이나 조합원 고유의 사항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별 노조에 준하는 실질”을 갖게 되어 차이가 ㅇ벗으므로 그 조직형태변경의 주체성을 인정하였다.
3) 기업별 노조와 유사한 독립성을 가지는 경우
또한 1)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2)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어 3)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 단체로서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지부 등의 경우와 차이가 없기에 해당 지부 등의 고유한 의사결정능력을 바탕으로 조직형태변경을 의결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3. 판례에 대한 소수견해와 비판견해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소수의견에 따르면 노동조합으로서 실질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지 근로자로 구성된 조직이라는 “단체성”이외에도 “대외적인 자주성이나 독립성”까지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기에 기업별 노조에 준하는 경우가 아니면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또한 부정설의 입장에 따르면 1)기업별 산하조직이 독자성을 가지는 것은 대표성의 원리와 조직원리에 반하고 2)단위노조의 하부기관이 단위노조로서의 독자성을 갖는 것이 모순이며 3)산하조직이 단체교섭권 등을 갖는 것은 그의 고유한 권능에 기한 것이 아니라 상부 단위노동조합의 위임이나 승인에 따른 것일 뿐이라는 견해가 있다.
4. 사안의 검토
1)본 사안의 A지부는 A지부의 독자적인 규약과 이를 통해 선출한 대표자와 임원 등의 집행기관을 가지고 있고
2)독립하여 단체로서 조합활동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3)단체교섭과 쟁의행위는 지부가 독자적으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하여도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이는 “기업별 노조에 유사한 독립성”을 가지는 단체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
따라서 A지부는 단위노동조합인 금속노조의 하부기관에 불과하나 조직형태변경의 주체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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