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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CPLA), 경영지도사/노동법(개별법)

[개별법] 노동조합 설립신고와 헌법상 단결체(법외노동조합)의 법적지위 등 (50)

by 인사 잘하는 라이언 2020.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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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법] 노동조합 설립신고와 헌법상 단결체(법외노동조합)의 법적지위 등 (50)

 

Ⅰ. 논점의 정리

1) 해고를 당한 노조법상 근로자의 지위~

2)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못한 을노조의 법적 지위를 살펴본 후, A회사의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성에 대해 판단

 

Ⅱ. 행정관청의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이 적법한지 <1-1문>

1. 문제의 소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 2조4호에서는 노동조합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10조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설립에 관하여 규정하는바 본 설문에서 행정관청 을의 반려처분이 적법한지가 문제가 된다.

 

2.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1) 실질적 요건

(1) 적극적 요건

노조법 제2조 제4호에서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및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조직하는 단체 또는 연합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서 노동조합의 적극적 요건인 자주성, 목적성, 단체성을 갖춰야만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인정될 수 있다.

 

(2) 소극적 요건

그러면서도 노조법 제2조 4호 각목에서 소극적 요건을 규정하는바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가.사용자 또는 이익대표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다.공제 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근로자가 아닌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마.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따라서 가부터 마목에 해당한다면 노동조합은 소극적요건을 결하여 실질적으로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다.

 

2) 형식적 요건

노조법 제10조에서는 노동조합의 설립의 요건으로써 행정관청에 설립신고서와 규약을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보완사유가 있다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명하고 행정관청은 보완사유나 반려사유가 없다면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며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3.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지위

노조법 제2조제4호 라목 단서에서는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 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근로자의 지위는 노조법상 근로자의 지위만이 인정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지위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판례의 입장도 같다.

 

4. 사안의 검토

1) 본 사안에서 근로자 갑은 노동조합의 설립을 이유로 해고를 당하였고

2) 곧바로 근로자 갑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한 점에 비추어 보아

3) 근로자 갑의 노조법상의 근로자 지위는 부정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행정관청이 ‘노조 대표자가 해고 신분이기에 신고증을 교부할 수 없다’며 반려처분을 한 것은 노조법 제2조4호라목단서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지 아니하다.

 

Ⅲ. A회사의 단체교섭 거부는 적법한지 여부<1-2문>

1. 문제의 소재

을 노조는 전술한 바와 같이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으나 형식적 요건을 결한 것으로 판단하여 설립신고서가 반려되어 아직까지는 설립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는 노조법상 형식적 요건을 결한 소위 헌법상 단결체(법외노조)의 노동3권의 보장 필요성이 문제가 된다.

 

2. 헌법상 단결체(법외 노동조합의)의 법적지위와 보호범위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형식적 요건을 결한 단체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은 있으나 최근 판례인 전국기관차협의회 사례에서 노조법 제2조 제4호 단서에 해당하여 노조법상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무조건 단체교섭권이나 쟁의행위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법외노조설’의 입장이다.

 

또한 노조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설립신고서가 반려되어 설립신고가 되지 않지만 실질적인 요건을 갖춘 이른바 ‘헌법상단결체(법외노조)’의 경우에 그 보호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생각컨데 노동3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고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규정은 노조법이 새로이 창설하는 규정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제한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헌법상단결체의 노동3권은 형식적요건의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보장될 것으로 보이나 노조법상 보호규정인 예를 들어 노동쟁의 조정,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노동조합이라는 명칭 사용 등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3. 사안의 검토

1) <1-1>문에 따르면 행정관청의 반려처분은 위법한 것이며 실질적으로 을노조는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춘 노조법상 노동조합이 인정 될 것이다.

2) 다만 본 설문과 같이 아직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더라도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노조법상 실질적 요건을 갖춘 헌법상 단결체 즉, 법외노조의 노동3권을 부인할 이유가 없으며 판례도 단체교섭권과 쟁의행위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단체교섭 주체상 문제를 이유로 한 A회사의 단체교섭 거부는 위법하며 이는 노조법 제81조 제3호의 단체교섭의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

 

Ⅳ. 사안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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