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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CPLA), 경영지도사/노동법(개별법)

[개별법]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요건, 허가제인지 여부, 반려처분의 적법성(25)

by 인사 잘하는 라이언 2020.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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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법]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요건, 허가제인지 여부, 반려처분의 적법성(25)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Ⅰ. 논점의 정리

A사에는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다가 최근 1,000여명의 A사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B노조를 결성하고 설립신고를 한바 관할 행정청은 실질적인 심사를 통해 이를 반려처분하였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설립심사가 신고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고 이하에서는 노조법상 각 규정과 판례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

 

Ⅱ.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

1. 법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10조 이하에서 설립신고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관청에 규약을 첨부하여 설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행정관청은 보완사유가 있는 경우에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명령해야하고 별도의 보완사유나 반려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설립신고증을 교부하고 설립신고가 접수 된 때에 노동조합이 설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신고제인지 허가제인지 여부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행정관청의 설립신고서 수리 여부에 대한 결정은 재량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이므로 허가제가 아니라 사실상 신고제라는 입장이다. 신고를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1)자체완성적 신고(형식 요건만을 심사하는)와 2)행정요건적 신고(실질적 요건도 심사하는)로 구분되어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는 후자에 속한다.

 

Ⅲ. B노조의 설립신고 반려처분이 적법한지

1. 문제의 소재

본 설문에서 관할 행정관청은 신고제인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에 대하여 구체적 세부적인 조사를 하여 노조법 제2조제4호 각목에 해당하는 반려사유를 찾아 반려하였다. 이는 사실상 허가제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바 이러한 반려처분이 적법한지가 문제가 되는데 판례는 일정한 해석론을 제시하고 있다.

 

2.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의 설립을 심사할 수 있게 한 취지가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동조합의 난립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권 행사를 보장하려는데 있다는데 보면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다만 1)행정관청에 광범위한 심사권한을 인정하면 심사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져 사실상 허가제로 변질된 우려가 있는점 2)노조법은 설립심사 시 제출할 서류로 설립신고서와 규약만을 정하고 있는점 3)특별히 보완사유나 반려사유가 없다면 3일 이내에 설립신고증을 교부하는점에 비추어 보아 “설립신고서를 접수할 당시 그 해당여부가 문제가 있다고 볼만 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그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3. 검토

노조법은 제5조에서 자유설립주의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과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의 보장 필요성은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노동조합 설립신고에 대한 심사는 형식적 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사항에 한하여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도 문제가 발생하면 행정관청은 언제라도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사안의 검토

관할 행정관청은 설립신고 당시 그 여부가 문제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와 관계없이 구체적 세부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판례법리에 따르면 이는 위법한 노동조합 설립심사가 될 것이며 만약 가입이 금지된 이익대표자가 조합원에 속해있다면 이후에 시정조치요구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

 

Ⅳ. 사안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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