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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CPLA), 경영지도사/행정쟁송법

[행정소송법] 근로복지공단의 피고적격 문제와 피고경정 (50), A급쟁점

by 인사 잘하는 라이언 2020.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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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근로복지공단의 피고적격 문제와 피고경정 (50), A급쟁점

 

피고적격과 피고경정(근로복지공단 사례)

 

Ⅰ. 논점의 정리

최초 A공단은 춘천시에 대하여 고용보험료를 부과/고지 처분을 한 뒤에 개별법령에 따라 B공단이 고용노동부의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1)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A공단의 권한이 B공단으로 승계된 경우 피고에 대한 문제와 2)피고적격이 충족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면 이의 변경 즉 ”피고경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가 쟁점이 되는바 이에 대하여 검토하겠다.

 

Ⅱ. 취소소송의 적법여부

1. 문제의 소재

취소소송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처분 등을 대상으로(19조), 소송상 권리를 보호 할 필요성(협의의 소의 이익)과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12조),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대상으로(13조), 처분이 있음을 안 날 90일, 있은 날 1년 이내에(20조), 전심절차를 요구하면 그 절차를 거쳐서(18조), 관할 행정법원이나 지방법원 본원(9조)에 제기해야 한다. 다만 본 사안과같이 법률로 인하여 권한이 승계된 경우 이를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2 춘천시의 원고적격(지방자치단체)

취소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2조에 따라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자’가 제기할 수 있다. 법률상 이익이란 처분의 근거법규와 관계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고 지방자치단체는 공법인으로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적격을 가진다. 최근 판례에서도 서울시의 원고적격을 인정한바가 있다.

 

3. A공단 및 B공단이 행정청이 되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피고는 권리나 의무의 귀속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인정되어야 하지만 우리 행정소송법은 소송수행의 편의상 제2조제2항에서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을 행정청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공법인인 A공단과 B공단은 법 주체이면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의 업무를 위탁받았으므로 이의 범위 내에서 행정청의 지위를 갖는다.

 

4. 권한승계 시의 피고적격

행정소송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는 처분 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 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사안의 검토

1) 따라서 춘천시의 원고적격은 공법인으로서 인정되고

2) A공단과 B공단의 피고적격도 개별법령에 의하여 인정된다.

3) 또한 고용보험 등에 법률에 따라 A공단의 업무를 B공단이 승계 받았기 때문에

B공단을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적격과 대상적격, 제소기간 등에서는 문제가 없어 보이나 피고적격에서 문제가 되어 법원은 이를 부적법 각하해야 한다. 하지만 본안요건은 일반적으로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피고경정을 통해 이를 적법한 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 이를 검토하겠다.

 

Ⅲ. 피고경정

1. 피고경정의 의의

전술한 바와 같이 원고인 춘천시는 법령에 의한 권한의 승계에 따라 피고를 경정(변경)해야 한다. 우리 행정소송법 제14조에서는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요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해야 하는바 다른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면 그 요건이 충족될 것이다.

 

3. 절차

피고경정에서 ‘피고를 잘못 지정한’ 행정소송법 제14조 제1항의 경우에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의 결정으로써 행해진다. 이와 달리 동법 제 14조 제6항의 피고경정(권한의 승계, 행정청이 없게 된 때)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도 가능하다.

 

4. 효과

피고경정이 허가된 때에는 행정소송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보고 동법 제5항에 따라 종전의 소송은 취하된다.

 

5. 사안의 경우

본 사안의 피고경정은 행정소송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동법 제14조 제6항의 피고경정 사안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법원은 당사자(춘천시와 B공단)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피고를 변경할 수 있다.

 

Ⅳ. 사안의 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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