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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CPLA), 경영지도사/인적자원관리

퇴직금제도의 대안으로 평가받는 퇴직연금제도의 도입배경과 특징 유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5)

by 인사 잘하는 라이언 2020.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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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제도의 대안으로 평가받는 퇴직연금제도의 도입배경과 특징 유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5)

 

. 퇴직연금제도의 의의와 도입배경

 

1. 의의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을 퇴직 시 일시에 지급받지 아니하고 연금의 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형태로, 노동자 퇴직급여보장법이 제정되면서 2005년부터 시행되었다.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와 경영환경의 다변화로 고용형태가 유연화되면서 발생하는 정산문제에 따라 1)종업원의 퇴직금 보장과 노후소득 보장니즈 2) 사용자의 퇴직금 일시지급에 따른 부담감소 니즈가 합해져 발생한 제도이다.

 

. 기본특징

1) 기업도산에 따른 지급불능 상태에 대응

2) 제도설계 및 운용방안에 대한 선택권 부여

3) 변화된 자산관리에 유연한 대응

4) 은퇴 시까지 충분한 수준의 재원보존 : 최근 IRA(개인퇴직계좌)와 연계하여 직장을 옮기는 경우에도 퇴직급여를 인출하지 않고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보완

 

. 퇴직연금의 유형

퇴직연금제는 크게 DB(확정급여형) DC(확정기여형)으로 나뉜다.

 

1. DB(Defined benefit)

DB형은 명칭에서도 볼 수 있듯이 퇴직자가 받게 되는 연금액이 사전에 정해져 있는 퇴직연금 유형이다. 노사가 합의로 사용자의 적립비율을 정하고 나중에 미적립되는 부분에 한하여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이 제도 하에서는 안정적으로 퇴직연금의 예측이 가능해지며 사용자가 최종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노후소득의 안정적 보장이 가능하나, 기업이 도산하였을 때는 기적립된 부분에 한하여 보장받을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종업원의 이직 시에 계산이 복잡해진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확정급여형은 도산할 위험이 적은 대기업 근로자나 장기 근속자가 선호하는 유형이다. 기업이 도산하지 않고 이직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는 안정성이 DC형에 비하여 훨씬 높다.

 

2. DC(Defined contribution)

DC형은 사용자가 금융기관에 종업원의 이름으로 적립하는 부담금을 사전에 확정하고 적립금의 운용을 조업원이 자기책임 하에 실시하는 퇴직연금제도이다. DB형은 노사가 적립비율을 정하는데서, DC형은 사용자가 부담할 적립금을 정하는데서 차이가 있다. 이 제도 하에서는 개인의 자산운용실적에 따라서 퇴직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때에 따라서는 완전히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는 종업원 본인이 그 운용의 주체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까지의 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젊은 층의 근로자나 도산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소기업 근로자, 이직이 잦은 단기근로자가 선호하는 유형이다.

 

3. 퇴직연금제도 도입의 효과

퇴직연금제도는 전술한 바와 같이 1) 종업원의 노후소득보장니즈와 2) 사용자의 퇴직금 일시지급에 따른 비용부담니즈를 동시에 해결하고 3) 노동자의 선택에 폭을 넓혀주어 개인의 욕구충족과 동시에 기업의 유연한 인사관리에 도움을 준다.

 

ps) QWL, WLB와 관련된 개념 FFWP(Family friendly work practive), family-facilitation effect

 

 

+ 쿠팡에서 24일부터 테크(기술) 직군 경력자 200여명을 공개 채용하면서 이번 공채 축하금 성격으로 최소 5천만 원의 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0를 지급한다고 했다.

 - 여기서 사이닝 보너스란 '회사에 새로 합류하는 직원에게 주는 1회성 인센티브로 계약금'이라고도 함. 대체로 몇년간은 다른 회사로 이직할 수 없고 프로 스포츠에서 많이 사용된다. 사이닝 보너스를 받은 인력이 퇴직하게 된다면 이를 반환해야 할지에 대한 문제는 사이닝 보너스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 1) 명칭은 사이닝 보너스이지만 일정 기간 임금 선급 개념이라면 일부 반환 2) 인재 유치에 따른 보너스이고 계약체결 시의 사례금이라고 하면 반환 의무 없음 3) 위약금 이라면 <위약예정금지> 조항에 따라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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