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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CPLA), 경영지도사/노동법(집단법)

[2차기출, 경영지도사]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과 지역적 구속력을 약술

by 인사 잘하는 라이언 2021.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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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3)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과 지역적 구속력을 약술하시오. (10)

 

.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1. 의의 및 특징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이는 법에 의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강제로 단체협약이 자동적으로 근로자에게 확장된.

 

ps) 입법 취지

1) 동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반수 이상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협약을

공정근로기준으로 간주하여 획일적 근로조건을 적용하고자 > 노사간, 노사 내 분쟁 방지 가능

 

2) 비조합원이 근로조건이 높은 경우 조합원들이 노조를 탈퇴하여 단결력이 약해질 수 있고 반대로 비조합원이 근로조건이 낮은 경우 사용자가 조합원을 비조합원으로 대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형평을 도모하여 노조 단결 보호 위한 것.

 

2. 요건

1)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이에 대해 각 사업() 별로 각기 계산해 적용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장소적 분리여부와 무관하게 하나의 사업으로 운영된다면 하나의 적용단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이는 지위, 종류, 근로계약상 명칭 등에 상관없이 사실상 계속적으로 고용되고 있는 동종의 근로자를 의미하며, 근로자의 고용형태가 상용이라는 뜻은 아니다. 동종의 근로자의 범위는 만약 특정 대상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라면 직종의 구분 없이 모두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폭넓게 해설해야 할 것이다.

 

3) 반수 이상의 근로자

이 요건의 산출에는 당해 단체협약의 본래적 적용을 받는 노동조합의 조합원만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므로 사용자의 임의적 의사에 따라 단체협약의 확장적용을 받고 있는 비조합원이나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이미 확장 적용되고 있는 근로자는 이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4)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

당해 사업()의 근로자에게 1개의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고 각각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단체협약 간 공통된 부분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1개의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이는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뉜다. 긍정설이 다수설이지만 판례상으로는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각각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존중하기 위해 부정된다고 판시했다.

 

3. 효과 (안써도 돼)

확장 적용되는 단체협약이 규범적 부분에 한정된다는 견해(다수설)와 평화의무와 같이 적용 가능한 모든 부분에 적용된다는 견해가 있다. 미조직, 비조합원에게 확장 적용되는 경우도 규범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하지만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의 적용에는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뉜다. 소수근로자의 별개의 노동조합의 독자적인 단체협약에의 적용도 마찬가지로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뉘지만 이는 헌법상 단체교섭권을 침해할 수 있도록 독자적인 단체협약을 인정한다.

 

 

. 지역적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1. 의의

하나의 지역에서 종업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일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협약 당사자 쌍방, 일방의 신청 또는 행정관청의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당해 지역의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게도 당해 단체협약을 확장 적용할 수 있다.

 

ps) 입법취지

다수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상의 근로조건을 공정근로기준으로 간주하여 이를 다른 근로자에게도 확장 적용해 근로조건에 있어서 형평성을 도모하고 근로조건이 과도하게 낮거나 높은 수준의 가진 기업이 타 기업에 비하여 부정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

 

2. 요건

1) 실질적 요건

a. 하나의 지역

이에 대해 노사관계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하나의 지역 개념에 대해서 단체협약의 당사자와 관련이 있는 동일한 경제적 지역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 행정관청의 합리적 재량에 맡겨진다는 견해, 종 유사업종 사업장 등이 밀집되어있는 지역으로 보는 견해 등이 있으나 사안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b. 동종, 3분의 2 개념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범위의 경우에 준하여 보면 될 것이다.

 

c. 하나의 단체협약

특정지역 내에 수개의 상이한 단체협약이 존재하고 이 중 수개의 공통된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하나의 단체협약으로 보아 확장적용 할 것인지의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바, 이는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뉘지만 헌법상의 독자적 단체교섭권의 인정을 위해 문리해석상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절차적 요건

a. 효력확장 신청, 의결, 결정 및 공고

단체협약 당사자의 쌍방, 일방의 신청 또는 행정관청의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심판위원회) 고용노동부장관이 확장 적용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해야 한다. 다만 법문 해석상 이는 재량행위이므로 효력확장 결정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b. 노동위원회의 수정권

노동위원회의 단체협약의 내용 일부를 수정할 수 있는가는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뉘지만 노사자치원칙에 입각하면 부정해야 함이 마땅하다.

 

3. 효과

~~~~~블라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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