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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CPLA), 경영지도사/노동법(집단법)

[2차기출, 경영지도사] 불이익취급행위를 논하고,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 절차 및 이행강제금 논술

by 인사 잘하는 라이언 2021.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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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 불이익취급행위를 논하고,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 절차 및 이행강제금을 논술하시오.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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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당노동행위 의의

부당노동행위란 사용자가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정당한 노동권을 침해하거나,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정당한 기업활동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정당하지 못한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당노동행위라 함은 사용자에 의한 정상적인 근로자의 노동조합운동이나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1조에서 사용자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만을 규정하고 있다.

 

2. 제도의 유래

부당노동행위제도는 1935년 미국의 와그너법에서 유래된 제도로서 본래 노동조합의 어용화를 막기 위해서 입법화 되었으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규제하는 법으로 시작되었다. 와그너법은 친 노동조합법이고 사용제의 의한 부당노동행위만을 규정하였기 때문에 1947년 태프트하틀리법을 제정하여 노조 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새롭게 인정하여 세력균형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이후 노동조합의 활동을 더욱 규제하는 법이 입법되었으며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사용자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 불이익 취급

불이익취급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1 1에서 규정하고 있다. 1)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한 것 2)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한 것 3)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 감봉, 시말서, 근신, 경고, 좌천 등의 처우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합활동과 사용자의 불이익대우라는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절차

1. 구제제도의 특성과 방법

1) 처벌주의와 원상회복주의 병용

우리나라는 원상회복과 처벌을 병과할 수 있는 병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때의 처벌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따라 구제와 병과될 수 있다.

2) 행정구제와 사법구제의 병행

행정구제와 사법구제가 각각 독자적인 내용을 가지고 병행되고 있다.

3) 긴급이행명령제도의 채택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관할 법원은 중노위의 신청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중노위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사자에게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2. 구제신청 및 구제절차

1)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신조판명재 /행사)

부당노동행위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심급을 달리하는 2심제를 기본으로 하고 그 위에 행정소송을 인정하여 형식상 3심제를 구성하고 있다.

a. 구제신청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그 행위가 일어난 날(계속되는 행위는 그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 서면으로 부당행위가 일어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때, 전국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정되거나 2개 이상의 시, 또는 도에 걸친 사건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초심을 담당한다.

b. 조사

구제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와, 심문, 증거제출을 통해 부당노동행위 성립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조사와 심문의 절차규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c. 판정

노동위원회가 심사를 종료한 후 부당행위 성립여부를 판정하고 구제명령을 하거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판정에는 3인 내지 5인의 공익위원만이 참여한다.

d. 구제명령

심사절차가 끝나고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한다. 판정명령 및 결정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처벌을 받게 된다. 불이익대우와 보복적 불이익취급은 원상회복, 황견계약은 계약서 파기, 단체교섭 거부는 단체교섭을 개시할 것을 명령한다. 지배, 개입 내지 경비원조는 원상회복과 같은 구제가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다.

e. 재심

지방노동위원회, 특별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지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재심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결정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

2) 행정소송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일종의 행정처분으로서 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관계 당사자는 재심판정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사법적 구제와 형사제재

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방법 외에 민사적 구제와 형사제재를 병용할 수 있다.

 

. 이행강제금

1. 의의

이행강제금은 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 등의 구제명령 또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징수금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노동위원회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 포함)을 받은 후 이행기까지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다.

 

2. 부과 방법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서면으로써 알려주어야 한다.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이행강제금의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의 액수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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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 요약해주면섭 블라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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