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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CPLA), 경영지도사/행정쟁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소송에서의 재판관할에 대하여 모두 설명하시오 (25)

by 인사 잘하는 라이언 2020.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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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행정소송에서의 재판관할에 대하여 모두 설명하시오 (25)

 

재판관할

 

Ⅰ. 서설 : INTRO

재판관할이란 각 법원에 대한 재판권의 배분 즉 특정 법원이 특정한 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관할에는 

1) 배타성 여부에 의한 전속관할과 임의관할 

2) 지역적 차이에 의한 토지관할 

3) 사건의 경중에 의한 사물관할 

4) 제1심, 항고심, 상고심 등 심급관할이 있다.

관할권은 소송요건이므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Ⅱ. 전속관할과 임의관할

1. 의의

전속관할이란 어느 사건에 관하여 특정 법원만이 배타적으로 갖는 관할로서, 재판의 적정/공평 등 고도의 공익적 요구로 인하여 인정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임의관할이란 전속관할이 아닌 나머지 법정관할을 말하고, 이 경우 당사자는 평의와 공평이라는 사익 보호의 관점에서 당사자의 합의나 상대방의 변론에 의하여 다른 관할이 생기는 것을 허용한다. 전속관할이 정해진 경우에는 임의관할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나, 임의관할의 경우에는 여러 법원에서 경합적으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는 편의 또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서 이를 정하거나 관련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0조).

 

2. 전속관할 위반문제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명문으로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성질상 행정사건은 그 공익상의 견지와 국민의 권리구제라는 고도의 요청에 따라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행정사건은 행정법원에 제소해야 하나, 현재는 서울에만 행정법원이 있기 때문에 이를 대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다. 한편 판례는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으로 행정법원에서 새로이 관할권을 창설할 수 있고 지방법원 본원처럼 행정사건의 관할권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사건과 민사사건을 동시에 본안심사를 할 수 있다.

 

Ⅲ. 토지관할

1. 의의

토지관할은 있는 곳을 달리하는 같은 종류의 법원 사이에 같은 종류의 직분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토지관할은 사건이 어느 법원의 관할구역 내의 일정한 지점과 인적 또는 물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 그 지점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행정소송도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토지관할은 임의관할이다.

 

2. 보통재판적

1) 항고소송의 경우: 행소 9조 1항, 2항

2) 당사자 소송의 경우: 행소 40조

3)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의 경우: 행소45조에 따라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특별재판적: 행소 9조 3항

 

Ⅳ. 사물관할

사물관할이라 함은 제1심 법원의 단독판사와 합의부 사이에서 제1심 소송사건을 분담할 것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행정사건은 판사3인에 의한 합의부 관할사건이나, 재정단독사건 등에 한하여는 단독판사가 재판할 수 있다.

 

Ⅴ. 심급관할

심급관할은 상소제도 때문에 나타나는 것인데, 하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불복한 경우 심판할 상급법원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1998.3.1. 개정 전의 행정소송법과 법원조직법은 필요적 전심절차를 기준으로 2심제를 규정하였으나, 개정 이후에는 임의적 전심절차를 원칙으로 하여 3심제로 하면서 1심을 지방법원 본원이나 행정법원, 2심을 고등법원, 3심을 대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법과 같은 개별법에서는 2심제로 행정소송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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