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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CPLA), 경영지도사/노동법(개별법)

[2차기출, 경영지도사]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의 취지, 방법, 효과

by 인사 잘하는 라이언 2022.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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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6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의 취지, 방법, 효과에 관하여 각각 설명 하시오. (10점)

 

Ⅰ. 연차유급휴가의 의의 및 취지

1. 내용

연차유급휴가란 1년간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유급으로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날을 의미한다. 이는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제공하고 노동재생산을 위한 충전 및 문화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2. 시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한다. 이를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이라 한다. 다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데 이를 ‘시기변경권’이라 한다.

 

3. 내용

1) 1년 미만의 근로자 or 연간 80%미만의 근로자 -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

2) 1년간 80%이상 근무한 근로자 – 15일(1년을 초과한 계속연수 2년 마다 1일을 가산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휴가일수는 25일 한도) / 최근 15일을 부여하는 1년이라는 기준이 1년+1일을 더 근로해야 15일을 부여한다는 판례가 나왔으니 주의할 것.

3) 최초 1년 – 15일 부여,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일수를 15일에서 공제.

 

Ⅱ.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1. 의의 및 취지

말 그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하여 휴가사용이 저조하고본래 제도의 취지를 벗어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등의 금전보전 수단으로 연차휴가가 이용되는 바, 실제 연차휴가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휴가사용 촉진제도가 도입되었다.

 

2. 방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휴가청구권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 6월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미사용 휴가일수를 근로자에게 알려주고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한다. 이와 같은 사용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이 끝나기 2월 전까지 사용자가 미사용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3. 효과

취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용촉진의 도입으로 연차휴가가 근로자에게 정신적, 육체적 휴양을 제공하고 재충전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과 같이 금전적인 보전을 위한 수단으로 부당하게 사용될 때 사용자의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즉, 상술한 조치를 다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사용자는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의무와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는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연차휴가의 사용이 촉진되어 개인의 성과와 근로생활의 질이 높아지고 조직효과성이 증가하며 내수촉진 등 국가경제적으로도 긍정적이다.

 

PS) 연차유급휴가수당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미리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가운데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지급. 유급휴가를 주기 전 또는 준 직후 임금지불일에 지급.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안 썼을 때 지급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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